“방탄 국회” “일 좀 하자”던 여야, 결국 개점휴업 중

‘맹탕’ 1월 임시국회 논란 속 2월에 민생법안 처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삼은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그만 열 올리고 제발 일 좀 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내놓은 하소연”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이제 그만 일 좀 합시다”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번 1월 임시회는 지난 6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돼 내달 1일까지가 기한으로 오는 30일에 한 차례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임시국회 개시 후 2주가 넘어가고 있지만 가스요금 인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등의 현안을 두고 정쟁에만 매몰된 형국이다.

문제는 민생법안들로 꼽히는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노란봉투법,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안건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민주당은 임시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소집 사유로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사태 등 안보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및 결의문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들었다.

이 중 처리된 것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한 건 뿐으로 나머지 안건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에 계류 중으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 이견 차이가 큰 탓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는 아예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손해배생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쟁점 법안들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순방을 다녀왔으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가 일각에선 1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고서 종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제 일 좀 합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재명 방탄’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보름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본회의는커녕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상임위조차 소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가까이 지났건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여전히 민주당에 발목 잡혀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의 고단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재명 방탄’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며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성남지청에 출석하던 날,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모든 걸 팽개치고 그를 따라나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28일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나갈 예정인데 이처럼 당 대표의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열어둔 것은 결국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전망을 묻는 취재진에게 “본회의 일정과 2월 임시국회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과 논의 중”이라며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1월 임시국회서 본회의는 오는 30일 한 차례 열릴 예정이며 민생법안 처리도 난망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개점휴업 논란’에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1월 임시국회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당권경쟁에만 매몰된 정부·집권여당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외교·안보 참사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위·운영위를 열어야 한다”며 개점휴업의 책임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여야는 지난 26일, 1월 임시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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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