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수천억’ 토끼띠 부자들 열전

물고 물리는 쩐의 사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재계에 포진해있는 ‘토끼띠’ 기업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상당수 토끼띠 기업인이 경영 일선에서 활약 중이고, 일부는 손꼽히는 주식 부호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물론 이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자리바꿈은 계속됐다. 12년 전, 토끼의 해와 비교하면 변화의 폭이 한층 와닿는다.

12년 만에 토끼의 해가 돌아왔다. 신묘년(2011년)과 계묘년(2023년) 사이에 부각된 크고 작은 경제 관련 현안은 기업은 물론이고,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는 토끼띠 기업인들의 위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몇몇 기업인은 주식 부호 순위가 뛰어올랐고, 일부는 기업의 쇠락과 함께 명단에서 아예 제외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어떻게
변했나?

2011년을 앞두고 <재벌닷컴>이 상장사 주식 가치를 2010년 12월24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상장사 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토끼띠’ 경영인은 총 437명이었다. 3명이 ‘1조 클럽(1조원대 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고, 총 13명이 1000억원 이상 주식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무렵 토끼띠 주식 부호 1위는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1951년생)이었다. 현대중공업 주식 10.8%를 보유했던 정몽준 이사장은 주가 가치를 3조7479억원으로 평가받아 토끼띠 최고 주식 부자이자, 국내 3위 전체 주식 부자로 꼽혔다.

1조 클럽에 포함된 나머지 두 사람은 당시 사장이었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963년생)과 LG그룹 부회장이었던 구본준 현 LX 회장(1951년생)이었다. 이무렵 서경배 회장은 1조5871억원, 구본준 회장은 1조1600억원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받았다.


현재 DB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남호 회장(1975년생)이 5365억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1963년생)이 4937억원,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 회장(1951년생)은 2297억원이었다.

토끼띠 CEO는 모두 137명이었다. 2011년에 환갑을 맞이한 1951년생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1963년생이 47명, 1939년생이 27명, 1975년생이 8명 순이었다.

1963년생 명단에 최다 포진
굳건한 서경배·정몽준 투톱

계묘년을 앞두고 집계된 토끼띠 경영인 주식 부호 순위는 12년 전과 비교해 많은 부분에서 달랐다. <한국CXO연구소>가 내놓은 ‘상장사 내 토끼띠 주식 부자 및 CEO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억원 넘는 토끼띠 주주는 60명으로 1963년생이 38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5년생(13명), 1951년생(7명), 1939년생(2명) 순으로 많았다. 

서경배 회장이 이번 조사에서 주식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받았다. 서경배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2조3836억원이었고, 아모레퍼시픽그룹 종목에서만 1조5077억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을 기록한 것으로 계산됐다.  

정몽준 이사장은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한명이었다. 정몽준 이사장의 주식평가액은 1조3594억원으로, HD현대(옛 현대중공업) 주식을 2101만1330주를 보유 중이다.  

보유 주식 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에 해당하는 토끼띠 주식 부호는 총 9명이었다. 1963년생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남구 회장(6643억원)을 비롯해 김상헌 DN오토모티브 부회장(2216억원), 정기로 APS홀딩스 대표(1424억원) 등이 포함됐다.

 


1951년생 중에서는 구본준 회장(4012억원)이 가장 높은 주식 평가액을 나타냈다. 이어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1669억원), 배종식 월덱스 대표(1048억원) 순이었다.

1939년생에는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1484억원)만 주식 평가액 1000억원을 넘겼다. 강병중 회장은 넥센타이어와 넥센 두 곳에서 주식을 쥐고 있는데, 두 회사에서 등기임원도 함께 맡고 있다. 

1975년생 중에서는 김남호 DB그룹 회장(4631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남호 회장은 2020년 그룹 총수에 올랐고, DB손해보험을 비롯해 DB와 DB금융투자 세 곳에서 보유한 주식 가치가 4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주식재산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토끼띠 기업인 중 최고령자는 1939년생 김성문 디아이씨 회장(148억원)이었다. 1951년생은 이완진 대한뉴팜 대표(342억원),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이사(249억원), 신홍식 한국전자인증 대표(127억원) 등의 주식재산이 100억원을 상회했다. 

1975년생은 12명이 주식재산 100억원을 넘겼다. 설윤호 대한제당 설윤호 부회장(562억원), 장원영 CS홀딩스 대표(452억원), 김용한 이루다 대표(396억원) 등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  

1963년생은 33명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오세영 엘브이엠씨홀딩스 대표(947억원), 최재원 SK 수석부회장(886억원), 김철호 티에스이 대표이사(723억원), 이기형 그래디언트 회장(695억원), 박성찬 다날 회장(633억원), 이경하 JW홀딩스 회장(625억원), 한재동 태웅로직스 회장(598억원), 윤정화 크리스에프앤씨 최대주주(530억원) 등은 주식 평가액 500억원을 넘겼다. 강신호 명예회장은 신묘년에 이어 계묘년에도 최고령 토끼띠 경영인으로 확인됐다.

매출 기준 국내 1000대 상장사 전문경영인 중 대표이사 직함을 단 CEO는 1350명이고, 이 가운데 토끼띠 경영인는 131명이다. 1963년생이 103명으로 78.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1975년생 15명, 1951년생 8명, 1939년생 5명 순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변화
달라진 위상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서 밝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토끼띠 CEO 중에는 내년에 환갑을 맞이하는 1963년생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하희조 토비스 대표이사 등은 1951년생,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이사 등은 1975년생이다. 1939년생은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삼규 이화공영 회장 등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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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