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잔악무도한 10대들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1.17 09:32:07
  • 호수 1410호
  • 댓글 0개

초등학교 여학생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잔악무도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또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았다. 심지어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는 짓까지 벌였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격적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지난 9일 강도 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3월 여자 후배(당시 초등학생)를 앞세워 조건 만남에 나선 남성 5명을 폭행하고 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는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특히 범행에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한 충격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성폭행 모자라 나체에 음식 올리고 먹어
조건만남 내세워 매수남 5명에 돈 뜯어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 격리를 선택했고, 변호인은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죄질이 너무 안 좋은데…’<kjhn****> ‘소년법 폐지해라. 요즘 10대는 성인범보다 더 흉폭, 잔인, 지능적인데 왜 감경해주냐?’<kkm9****> ‘강력범죄는 나이 따지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88dk****> ‘내용 자체가 애들이 할 범죄가 아니다. 이런 건 성인법으로 다스려야죠’<pmin****> ‘요즘 애들은 애가 아니다. 이런 애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kim0****>

“16세 짓이라 믿기 어렵다”
“대담하고 잔혹…엄중 처벌”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case****>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석방된 게 더 소름인데?’<jjww****>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석방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핵심이다. 나오면 또 이런 짓 할 거다’<tbwj****> ‘교화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 같다’<port****>

‘얘네들이 교정되지 않을 거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더 큰 사건 나오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rara****>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느끼지만 부모 이름 얼굴 밝혀라.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myla****>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제발 재활용하지 말자’<miky****>

‘애들을 점점 범죄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청소년법 손질이 필요하다. 법의 무서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jsh1****> ‘세살 버릇 여든 갑니다’<ys86****> ‘성인이 된 후 그 어떤 사회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0대부터 악질인 것들은 사회에 발 디딜 기회조차도 주면 안 됩니다’<ksuh****>

형량은…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과 두려움, 공포감은 상상도 못 하겠고,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 텐데…현행범으로 잡혔어도 재범한다니 반성을 전혀 안했네. 가슴이 답답해진다. 범죄자들은 점점 어려지고 악랄해지는데 죗값은 가볍고, 재범률도 높고…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일상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bkk2****>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학생 알몸 SNS 중계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10대 2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군 등 2명은 9일 오후 11시10분께 동급생 B군을 불러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30여명이 생중계를 시청했으며,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난이었다’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귀가 조치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해 부모 동의하에 다시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호처분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