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화이트 레인보우’ 강민수·김찬일·채성필·최영욱·허명욱

무지개를 품은 흰구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계묘년을 맞아 아트조선·TV조선·호리아트스페이스가 주최하고 아트조선스페이스·아이프아트매니지먼트가 기획한 특별기획전 ‘화이트 레인보우(White Rainbow)’ 전시가 다음 달 1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강민수·김찬일·채성필·최영욱·허명욱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해 3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화이트 레인보우(White Rainbow) 전시는 서로 다른 조형 언어가 한 전시공간에 병치돼 만났을 때 의외의 조화로움이 연출하는 긴장감과 시각적 리듬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가령 같은 달항아리라도 극사실 회화기법으로 표현한 최영욱의 시점이나 전통적인 장작가마에서 현대화시킨 강민수의 도예 작품으로 만날 때 관람객의 보는 재미와 해석은 더욱 풍성해진다.

각양각색

강민수는 전통과 현대적 조형미가 어우러진 ‘달항아리 작가’로 이름나있다. 인고의 시간이 요구되는 장작가마를 고집하며 20년 넘게 검박하고 절제미 넘치는 달항아리를 선보여왔다. 폭과 높이가 40㎝ 내외부터 65㎝가 넘는 초대형 달항아리까지 강민수만의 ‘비움과 채움, 그리고 색즉시공’의 묘미를 보여준다. 

김찬일은 조각적 오브제를 활용해 회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주목받는 작가다. 특히 직접 제작한 물감을 반복적으로 여러겹 입히는 수행적 과정을 거친다. 캔버스의 조각이 만들어내는 파동과 에너지, 보는 각도에 따라 빛과 그림자에 의한 촉각적인 화면의 생성은 빼놓을 수 없는 ‘김찬일식 그리드 회화’의 독창성이다. 

전시장 3곳에서 진행
서로 다른 언어 병치


채성필은 흙을 주조로 한 천연안료로 그림을 제작한다. 진주를 곱게 간 은분을 여러 차례 칠해 특유의 윤택을 만들어낸다. 흙에 대한 본질적인 원성을 새롭게 재해석해 동양화의 전통 기법과 서양 미술의 조형 어법을 효과적으로 접목했다.

서양의 4원소설(물·불·공기·흙)과 동양의 오행설(금·목·수·화·토)에 모두 ‘흙’이 포함된다는 점을 모티브로 했다. 

최영욱은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삼아 ‘카르마(업, 인연)’를 주제로 작품을 만든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인연이 형성되듯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인 달항아리는 다른 차원의 만남이 만든 새로운 인연으로 볼 수 있다. 겉모습은 달항아리지만 그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옅게 풍경이 숨어 있다. 달항아리 속 소우주인 셈이다. 

허명운은 ‘옻칠작가’로 불리지만 실제 모든 미술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예술가다. 회화·입체·설치·공예·가구·오브제 등이 총망라된 그의 작품을 통해 옻칠의 현대적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작 과정은 그 자체가 ‘수행정진의 시간예술’이다.

제각각의 감수성
다양한 감흥으로

다섯작가의 작품은 광화문 세종대로의 아트조선스페이스, 청담동 호리아트스페이스와 아이프라운지 등 전시장 3곳에 골고루 배치됐다. 작가의 특성과 표현기법에 따라 관람객에게 다른 감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관람객은 여러 비구상 작품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마주하며 연출될 ‘긴장과 이완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시 기간 중에는 전시장 3곳을 순례하며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소그룹 특별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 관계자는 “5명의 초대작가는 장르와 기법이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작품을 지탱하는 정신적 근간에서 유사점이 많다. 동양적인 감수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라며 “작가마다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전통과 현대적 미감의 만남은 치밀한 완결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풍성한 볼거리

이어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 거침과 부드러움, 입체와 회화, 빛과 그늘 등 서로 다름의 상생과 조화로움을 병치할 때 어떤 아름다움이 연출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로 다른 감성이 제각각의 기호와 미적 담론을 발산하고 마치 ‘무지개를 품은 흰 구름’처럼 잠재된 감수성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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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