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 물 흐르듯 일석이조 승계

돈 아끼고 분쟁 소지 차단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신제약 최대주주가 공식적으로 뒤바뀌었다. 세상을 떠난 선대 회장을 대신해 장남이 정점에 올라선 형국이다. 장남은 상속세 출혈 없이 물 흐르듯 완료된 승계 작업을 통해 혹시 모를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신신제약은 지난달 19일 최대주주가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신신제약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지난해 7월 창업주인 고 이영수 명예회장이 향년 96세로 세상을 떠난 이후 주식 상속 절차가 끝맺음한 영향이다.

예고된 수순

1927년 8월 생인 이 명예회장은 국내에 파스 제품을 선보인 장본인이다. 신신제약 설립 이래 2020년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60여년간 기술 개발 및 경영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왔다. 

이 명예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신신제약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고, 지분율은 26.38%(400만2090주)였다. 반면 회사의 후계자로 분류됐던 장남 이 사장의 지분율은 3.63%(55만670주)에 불과했다. 2대 주주였던 매형 김한기 회장(지분율 12.63%, 191만5570주)과도 지분율 격차가 상당했다.

이 사장은 이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을 계기로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었다. 고인의 회사 지분 가운데 86.2%(4만8090주)를 이 사장이 상속받기로 정해진 게 결정적이었다. 최근 고인의 지분을 상속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 사장의 지분율은 26.36%(399만8760주)로 높아진 상황이다.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은 완벽히 피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사장은 해당 제도의 덕을 톡톡히 봤다. 신신제약의 2021년 연매출(연결회계기준)은 740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준(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 부합됐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가업 종사 요건도 갖춘 상태였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상속공제한다.

장남, 단번에 최대주주 
100억 상속세 절약 묘수

관련법에 따르면 가업을 잇는 사람은 선대 경영인이 타계하기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 사장은 미국 미시간대 산업공학 박사 취득 이후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2018년 신신제약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신신제약 경영 일선에 나섰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어길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사장이 가진 지분 399만8760주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면 그 규모는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고인의 나머지 지분은 차녀와 삼녀에게로 돌아갔다. 이 명예회장의 차녀인 명재씨는 기존 64만6670주(4.26%)에서 96만1670주(6.34%)로, 삼녀인 명옥씨는 64만6670주(4.26%)에서 88만5670주(5.84%)로 보유 주식 수가 증가했다.

상속을 통해 당장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마저 잠재워진 양상이다. 고인의 장녀 명순씨의 배우자인 김 회장은 지분 상속을 받지 못했고, 김 회장의 아들인 남건씨 역시 기존 0.13%였던 지분율에 변동이 없었다.


이 사장에게는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상태다. 신신제약은 세종공장과 마곡연구개발센터 건립에 따른 투자로 2020~2021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692억원으로, 연간 매출 900억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쏠쏠한 셈법

이 사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올해 신신제약은 창립 이후 최초로 매출 1000억원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매출의 증가를 넘어 기업의 체질과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신제약의 그 이름과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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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