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후계자 비상장사 활용법

착실히 진행된 승계 작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성통상 후계자가 쏠쏠한 비상장사 활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주식을 기반으로 그룹 지배 구조의 꼭대기에 선 것도 모자라, 현금배당을 활용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긴 형국이다. 10년 넘게 소액주주에게 어떠한 떡고물도 건네지 않았던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의 행태와 극명히 대비된다. 

1968년 니트 의류 전문 수출업체로 출발한 신성통상은 SPA ‘탑텐’, 남성복 ‘올젠’ ‘지오지아’ 등을 운영하는 패션 전문기업이다. 1973년 대우그룹에 편입된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듭했지만, IMF 외환위기와 대우그룹 공중분해를 겪으며 법정관리 신세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돋보이는
지배 수단

대기업 계열사에서 법정관리 회사로 추락한 신성통상을 눈여겨본 이가 바로 염태순 현 신성통상 회장이다. 1983년 가방 제조업체 가나안상사(현 가나안)를 설립한 염 회장은 ‘아이찜’ 브랜드의 인기에 힘입어 2000년대에 접어들 무렵 가나안을 연 매출 1000억원대 회사로 성장시키는 등 걸출한 사업 수완으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염 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2년 신성통상 인수를 결정했다. 당시 가나안컨소시엄은 3년 넘게 법정관리로 묶여 있던 신성통상을 품는 데 924억원을 쏟아부었고, 이 선택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실제로 신성통상은 새 주인의 품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올젠, 지오지아 등 기존 브랜드는 꾸준한 매출을 기록했고, 2012년 론칭한 탑텐은 SPA 시장에 안착했다. 


그 결과 2002년 6월 말 기준 3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매출은 어느덧 1조5000억원을 바라보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가나안(가방 OEM), 에이션패션(캐주얼 브랜드 ‘폴햄’ 전개사) 등 그룹에 소속된 타 법인까지 합친 매출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번 사업연도에도 무난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매년 6월 말이 결산일인 신성통상은 1분기(2022년 7~9월)에 연결기준 매출 35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873억원) 대비 23.59% 증가한 수치다.

수익성 역시 매우 안정적이다.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264억원으로, 전년 동기(150억원) 대비 114억원가량 늘었다. 2021년 1분기에 5.2%였던 영업이익률은 1년 새 7.4%로 2.2%p 높아졌다.

어느새 신성통상은 모기업 격인 가나안을 외형적으로 멀찌감치 따돌린 상태다. 8월 결산법인인 가나안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10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신성통상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자산 규모에서도 신성통상(1조1050억원)과 가나안(4497억원)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다만 가나안의 중요성은 단순 영업적 측면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오너 일가의 신성통상 지배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가나안의 위상은 여타 계열회사와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향후 승계 과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최근 들어 가나안의 신성통상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2019년 6월 기준 28.62%였던 가나안의 신성통상 지분율은 이듬해 30%대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지분 41.65%(5985만8000주)로 올랐다. 

가나안의 거듭된 신성통상 주식 사들이기는 ‘가나안→신성통상→해외 생산 계열사’로 이어지는 신성통상 지배 구조가 한층 공고해졌음을 의미했다. 이는 곧 지분 승계 절차가 사실상 완료됐음을 뜻하기도 한다.


부친 낮추고…아들 높이고
이참에 터진 160억 잭팟

지난 8월 기준 가나안 최대주주는 지분 82.43%(47만8100주)를 보유한 염 회장의 외아들 염상원 가나안 이사다. 즉, 염 이사는 가나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로 올라선 셈이다. 가나안의 나머지 지분은 염 회장(10.00%, 5만8000주)과 에이션패션(7.57%, 4만3900주)의 몫이다.

현재의 가나안 지분구조는 염 회장이 염 이사에게 증여한 데 따른 결과였다. 염 이사가 가나안 주주구성에 이름을 올린 건 2009년부터다. 당시 가나안은 주식 수를 38만주서 58만주로 늘렸는데, 이 과정서 염 회장은 염 이사에게 지분 대부분을 증여했고, 70%를 웃돌던 염 회장의 지분율은 증여 이후 크게 낮아졌다.

가나안이 승계 구도에서 중심축 역할이라면, 에이션패션은 측면 지원을 맡은 양상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에이션패션의 최대주주는 지분 53.3%(32만9500)를 보유한 염 회장이다. 가나안(46.5%, 28만8000주)은 2대주주에 등재돼있다.

결과적으로 신성통상에 대한 에이션패션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염 회장과 가나안의 실질 소유주인 염 이사의 지배력은 간접적으로 높아진다. 에이션패션은 장내 매수를 통해 2020년 2월20∼25일 사이에 240만주를 매입했고, 2월27일부터 3월23일까지 100만주를 더 사들이며 신성통상 지분율을 기존 15.3%서 17.6%로 끌어올렸다.

염 이사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동안, 염 회장은 신성통상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승계 절차에 힘을 보탰다. 2019년 6월 기준 21.60%였던 염 회장의 신성통상 보유 지분은 지난해 9월 기준 8.21%(1179만4272주)로 낮아졌고, 에이션패션(17.6%, 2537만6900주)이 염 회장을 대신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이다.

지분 승계의 중심에 선 염 이사는 그룹에서 착실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신성통상 과장으로 입사한 염 이사는 현재 신성통상의 재무 담당 부장 겸 물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가나안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에 올랐다. 

염 이사에게 가나안은 지배력의 밑바탕인 것은 물론이고, 현금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가나안은 2022회계연도(2021년 9월1일~2022년 8월31일)에 영업이익 668억원, 순이익 8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35%, 385% 증가한 수치다. 

빼어난 수익성은 가나안이 대규모 현금배당을 실행에 옮긴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2021년 60억원(배당성향 49.44%)을 현금배당했던 가나안은 지난해 배당 규모는 200억원(배당성향 24.24%)으로 대폭 키웠다.

최대주주인 염 이사는 보유 주식 수에 근거해 165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분 10.00%를 보유한 염 회장은 20억원, 7.57%를 쥐고 있는 에이션패션은 15억원을 수령했다.

사실상
정리 끝

직전년도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에이션패션도 배당 행렬에 동참했다. 에이션패션은 결산배당으로 주주들에게 100억원을 지급했고, 해당 금액의 99.8%는 지분율에 따라 염 회장과 가나안을 향했다. 


비상장사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의 통 큰 배당 기조는 지난 10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상장사 신성통상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신성통상은 2012년 2억4800만원을 현금배당한 이래 지금껏 현금배당에 나서지 않았다. 특히 2022회계연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신성통상은 무배당 원칙을 고수한 바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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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