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노인의 기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1.10 09:46:58
  • 호수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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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월 최소 199만원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인의 기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부터일까? 50대 이상의 국내 성인남녀들은 최소 69.4세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인 65세보다 4.4세 높은 연령이다.

4.4세↑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21년도 제9차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대 이상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초연금을 비롯해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노인대상 복지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으로 활용하는 65세보다 높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로는 부부가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했을 때 평균 196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중·노년층들은 기초연금과 자식·친척들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국민연금, 배우자 소득, 근로활동 등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돼있는지 묻는 질문엔 노후시기가 아닌 응답자는 64%가 ‘예’라고 답했으나, 노후시기인 응답자는 4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 건강/의료, 일자리 순으로, 사회 분야 대책에 대해서는 건강/의료, 경제적인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노후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중고령자 40.1%는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41.7%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32.9%), 부동산 운용(10.7%) 순으로 조사됐다. 

중·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
“69.4세부터…적정 생활비 월 277만원”

현재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는 전체 응답자 54.7%가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남성, 50대, 중졸 이상 학력, 취업자, 스스로 노후가 아니라고 인식한 경우 독립적 경제력을 가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를 묻는 질문엔 ‘개인’이 6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우자(16.4%), 정부(16.1%)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노후 준비 주체가 ‘배우자’란 응답 비율이 27.4%로 남성(1.1%)보다 높았다. 

아직 노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91.8%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39%는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 30.4%는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왜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가? 노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오는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cabi****> ‘277만원? 노후에 병원까지 생각하면 매달 최소 300은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 최소 3억~4억5000만원은 저금해놔야 된다는 뜻’<hssk****>

‘젊은 사람도 월 250만원을 못 버는데 늙어서 월 277만원? 죽으라는 거지 안 그래?’<hugo****> ‘난 지금도 월급 200인데’<sg__****> ‘노후 생활 참 하기 힘들겠다. 30만원 겨우 받는데…격차가 너무 심하다. 살길이 막막하다’<find****>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 자식들한테 너무 올인 하지 말고 노후를 준비하자’<dd52****>

복지제도 기준 ‘65세’보다 높아
92% “자녀들과 따로 살고 싶어”

‘살아서 좋은 것보다 힘들어서 우울한 게 더 많다’<jiah****> ‘생물학적 나이가 최소 70세는 돼야 노인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 적정 생활비가 부부 월 277만원이란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으나…’<sbg5****> ‘이걸 이렇게? 6월 연금개혁 볼만하겠네∼’<sese****>

‘서울에서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최소한 병원 안 가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두 참고 근근이 살면 될 듯’<pm84****> ‘쓰기 나름이지∼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ko34****> ‘늙으면 먹고 쓰는 거보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ming****> ‘노인 나이 늦추지 마라. 요즘 사람들 60세가 말이 청춘이지 일자리 가면 50세도 안 뽑는다’<smjs****>

‘개혁은 공무원 연금부터 시작해서 지급 시기 늦추고 국민혈세 지원 없애야 한다’<star****> ‘정년 연장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다’<upsu****> ‘우리나라 국민이 순진한 거다. 국민연금 강제로 징수당하고 이제 와서 제대로 못 받게 생겼는데…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 일어났다’<jin_****> ‘옛 어른들은 전쟁에, 보릿고개에, 막막한 시간 속에서 배고파 우물물로 허기 채우며 우리들을 살려냈다. 요즘 것들은 나라에서 정산해서 조금씩 노인들 도와주자니까 그것조차 빼앗는다고?’<mose****>

그래도 부족?

‘얘들아 인생 잠시란다. 나는 안 늙지 싶어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세금 내고 살다보면 모은 것도 없이 황혼길에 접어든다. 사람이 늙고 싶어 늙느냐?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언젠가는 니들에게도 찾아온다’<men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인 기초연금 대상은?

이달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323만2000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도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22만원(12.2%), 부부가구는 35만 2000원(12.2%) 올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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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