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감기약 사재기’ 음모론

‘따이공’이 다 쓸어간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감기약이 귀한 시대다. 제약업계에선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품귀현상 해소에 온 힘을 쏟았다. 이에 감기약 수급이 차츰 정상궤도로 올라서던 가운데, 중국발 변수가 터졌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주변국의 감기약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현 가능성은 적다 해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마스크 대란’ 때의 기억이 생생한 탓이다.

국내 ‘감기약 대란’이 발생 1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자, 일반 관리군(무증상·경증 환자)을 재택 치료로 전환했다. 그러자 일반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한때는 약국에서조차 감기약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변이 유행

정부와 제약업계는 감기약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고, 제약업계는 생산라인을 1년 내내 ‘풀가동’했다.

결국 지난해 말 들어 수급이 비교적 안정화됐다. 유독 사재기 현상이 심각했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국내 공급량 역시 계속해서 정부 목표치를 넘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주당 공급 목표량을 1661만정으로 잡았다. 지난달 실제 공급량은 1주차 3170만정·2주차 2201만정·3주차 1779만정에 달했다.

그런데 막판에 변수 하나가 급부상했다.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서 감기약 사재기에 나설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유행 이후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강력한 확산 방지정책(제로 코로나)을 고수하던 중국 정부는 지난달 7일 일명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급전환했다. 상시 진행해오던 PCR 전수검사도 이날부로 중단됐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하순 극에 달했던 ‘반(反)제로코로나’ 시위를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확진·사망자를 정확히 집계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망률 추이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사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수급 안정화 추세…정부 목표 상회
중, 확산세 급등에 품귀…주변국 ‘불똥’

중국 정부는 코로나 관련 지표 공개를 중단했지만, 해외 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 2억명을 넘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최소 2000만명에서 최대 37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의약품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다. 중국 시민들은 코로나 관련 의약품뿐만 아니라 소독제, 심지어 비타민까지 모두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암시장에서 인도산 복제약을 불법 구매하고 있다. 


문제는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식 설날’인 춘절 연휴에는 수억명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의료계는 중국 내 확산세가 춘절 직후 정점을 찍은 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산세가 진정되기 위해선 최소 3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덩달아 떠오르는 것이 ‘중국발 감기약 사재기’설이다. 이미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여러 중국 주변국에서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온 고객들이 감기약을 쓸어가면서 일본 도쿄 약국들이 구매 제한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증상 완화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일본·홍콩 등의 현지 감기약은 이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가격도 종전 대비 2~3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과거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바 있다.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중국인의 마스크 사재기 사례가 여럿 적발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2020년 3월17일 한 중국인이 국내에서 마스크 2만9000개를 사재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마스크를 압수당할 위기에 몰리자, 결국 지역 학교에 전량 기부했다. 당시 정부는 적발 11일 전인 3월6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마스크 공급 불안정으로 일명 ‘마스크 배급’을 실시하던 시기였다.

당시 유사 사건이 계속 벌어지면서 진위 여부가 불투명한 ‘중국발 사재기 목격담’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비슷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국내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불안감을 한층 더하는 배경이다.

조용히 출몰 싹쓸이 소문 왜?
국외반출 금지로 ‘이중 봉쇄’

현장 전언에 따르면 이는 전혀 실체가 없는 ‘단순 음모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중순 “현장에서 따이공이 도매상·제약사와 접촉해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 가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마스크 대란 때는 따이공이 명동 등지에서 박스째 구입해 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아예 제약사·도매상의 정식 공급 내역에 잡히지 않는 물량을 대량 입수한다는 내용이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주변국 사례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감기약 국외 대량 반출의 현실화는 결국 쉽지 않다는 게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일 “아직 감기약이나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면밀히 모니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코로나 초기처럼 사재기, 해외 대량 반출 등의 조짐이 보이면 국외반출 금지 조치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중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법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다만 정부의 유사시 신속 대응 방안은 마련돼있는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유통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사재기로 의심될만한 대량 이동이 발생하면 곧바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다. 감기약은 특히 ‘주요 관심 대상’인 만큼 정부의 눈을 피해 빼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능한 얘기?


국내 중국인 입국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덕에, 실제 사재기가 벌어져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은 2만1669명에 불과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동 시점에는 45만1186명이 입국했다. 약 95.2% 감소한 수치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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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