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치명률 97%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1.03 10:28:44
  • 호수 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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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죽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치명률 97%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태국 체류 후 귀국한 50대 남성이 ‘뇌 먹는 아메바(brain-eating ameba)’로 알려진 파울러자유아메바(Naegleria fowleri)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내국인 A씨는 태국에 4개월간 체류했다가 같은 달 10일 귀국한 당일 두통, 열감, 언어능력 소실 등 뇌수막염 증상을 느꼈다. A씨는 다음날 상급종합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그달 21일 세상을 떠났다.

뇌수막염 증세

A씨는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됐다. 파울러자유아메바 염기서열(ITS 유전자)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해외에서 보고된 뇌수막염 환자에게서 분석된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서열과 99.6% 일치했다.

파울러자유아메바는 사람이나 쥐, 실험동물 감염 시 치명적인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Primary amoebic meningoencephalitis, PAM)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원성이 매우 높은 기생충이다. 흔히 뇌 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이 기생충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감염사례는 드물지만 감염 후 증상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이다.

193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2018년 기준 확진 사례는 381건. 아시아에선  파키스탄 41건, 인도 26건, 중국 6건, 일본 2건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태국의 경우 40년간 외국인 여행자 등 총 17건의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중부(43.8%), 북동부(31.3%), 동부(25%)에서 자주 발생했다.


파울러자유아메바의 감염은 주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 및 레저 활동을 할 때 많이 발생한다. 드물지만 파울러자유아메바가 코(비강)로 감염, 후각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기도 한다. 특히 여름철 수온이 많이 올라가면 감염될 위험이 크다.

종교적 목적 또는 비염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코 세척기(neti pot)를 통해 아메바에 오염된 깨끗하지 않은 물을 넣어 사용해 감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다만 사람 간 전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 먹는 아메바’ 감염 국내 첫 확인
태국 체류 50대 남성 10일 만에 사망

잠복기는 짧게 2~3일, 길게는 7~15일에 달한다. 최근 유전자 검사가 도입돼 진단이 빨라졌다. 감염 초기 두통, 정신 혼미, 후각 및 상기도 증상이 관찰되다 점차 심한 두통, 발열, 구토 및 경부경직(바로 누운 자세에서 목을 앞으로 구부릴 때 일어나는 목의 저항)에 이른 뒤 혼수·사망하게 된다.

미국 질병예방센터(CDC)는 감염자 치료 시 암포테리신 B, 아지트로마이신, 프루코나졸, 밀테포신 등을 이용해 복합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이 보고된 지역을 여행할 때 수영이나 레저 활동을 삼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무섭네요’<sook…> ‘뇌를 먹는 아메바라니…’<ssan…> ‘무시무시한 병이네’<long…> 정말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많은 듯합니다’<rizm…> ‘80년 동안 381건 발생한 병에 걸릴 확률도 정말 희박한데…참 운이 없다고 해야 하나’<sugu…> ‘바이러스, 아메바, 세균 앞에서 너무 나약한 인간이여’<sock…>


‘열대 지방 강·호수는 들어가는 거 아님’<dayd…> ‘영화 <프로메테우스> 생각난다. 우주복 뚫고 들어가 입속으로…’<galo…> ‘제가 아는 지인인데 너무 허망하게 떠나버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는 게 뭔지…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죠’<slim…>

호수 수영하다 감염…사람 간 전파 없어
두통·언어능력 소실 등…잠복기 2~15일

‘동남아 여행 갈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alru…> ‘요즘 태국 여행들 많이 가던데 주의할 수 있는 정보는 왜 없죠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세요’<sseo…> ‘치명율 97%라니 엄청나다’<juli…>

‘검사가 어려운지, 죽이기가 어려운지, 빨리 치료법이 나오길 바랍니다’<ston…> ‘진짜 가끔가다가 보면 한국은 질병으로부터 하늘이 보호한 나라 같다. 그런데 외국에서 질병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안심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다’<aaro…>

‘동남아 여행 가면 더러운 강물이나 호수엔 절대 입수하지 말자!’<arno…> ‘1980년대 이후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입수 금지인 걸로 아는데…태국까지 가서 호수나 강에서 수영을 하셨다니, 게다가 이런 아메바 감염까지…놀랍고 무섭고 안타깝습니다’<zinu…> ‘몇 세기 지나면 우주복 입고 살겠네’<rlaw…>

빠르고 치명적

‘자유아메바는 감염 자체가 어렵고 감염된 사례도 드물다. 1년에 전 세계에서 10건도 안 나오는 수준. 단, 감염 후 금방 사망할 정도로 진행이 빠르고 치사율도 95% 이상이기에 무서운 것. 아메바라는 생물이 뇌에 도달해서 뇌를 먹고 생활하게 된 게 병증 원인이라 치료도 어렵고 진단은 더 어렵다’<iqm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아메바성 감염은?

국내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보고는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가시아메바와 발라무시아에 의한 아메바성 뇌수막염 사례는 있었다.

1976년 5세 남아가 비결핵성육아종 뇌수막염으로 사망 후 가시아메바 감염이 확인됐다.


1998년 7세 남아도 가시아메바에 감염돼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

2019년(71세·남), 2021년(50세·남)엔 발라무시아 만드릴라리스 감염에 의한 아메바성 뇌염으로 사망한 기록도 있다.

한편, 2017년 전국 상수원 조사 결과 52개 지점 중 6개(11.5%) 지점에서 파울러자유아메바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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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