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 말아?’ 민주당 민형배 복당 딜레마

계륵 같은 공신 ‘어찌할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자 민주당 인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당을 배신했던 사람을 왜 받아주느냐’부터 ‘또다시 배신할 것’이라며 걱정하는 사람까지 불만의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그중 가장 입이 튀어나온 인사가 있다. 검수완박 논란 때 탈당을 감행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정치 검찰’에게 피해를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보진영의 몇몇 정치인들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검찰을 비판하며 유명을 달리한 정치인들을 감싸왔다.

배신?

그런 민주당에 국회 내 최다수 의석이라는 기회가 생겼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압승을 거두며 여소야대 정국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17석과 지역구 의석 163석을 챙겨오며 전체 2/3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챙겼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손에 넣었고, 이때 첫 번째로 거론됐던 것은 검찰개혁이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이 곧바로 추진되진 못했다. 말로만 끌고오던 검찰개혁이 힘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대선이 끝난 직후였다. 민주당 예상과는 달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검찰개혁은 당장 처리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력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임기 중 법안을 처리하려 했고, 그 기간은 3월 대선 후부터 5월 취임일 전까지인 단 두 달 뿐이었다.이들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이용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민주당표 검찰개혁법은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수완박 법안하에서는 경제·부패 외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

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비틀어 수사권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하던 당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지원 복귀에 무소속 민 의원 주목
검수완박 당시 당 구해준 ‘일등공신’

본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 ▲본회의 표결이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간과 충분한 표가 충분히 없었던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재적 의원  과반수와 법사위 위원 과반수 동의만 필요한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이 과정도 쉽지 않았다. 검수완박 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표결에 부치기로 돼있다. 

여기서 법사위원장은 보통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 그리고 제3지대 의원 한 명을 지목해 표결에 부치도록 한다. 그런데, 제3지대 인물로 거론되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의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무소속 의원 한 명에게 남은 의결권을 주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때 민주당을 구해준 것이 민 의원이다. 

그는 자진해서 탈당해 스스로 제3지대로 들어갔다. 민 의원은 민주당 탈당 당시 “탈당이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다.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고 탈당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민 의원이 검수완박 의결에 찬성했고 검수완박 법안은 개시 8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 안팎에서는 민 의원이 위장 탈당을 했고, 검수완박 건이 처리되면 민주당에 다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탈당한 민 의원은 새해가 된 지금까지도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진즉에 복당할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내비친 그였지만 민주당은 아직 그의 복당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 의원 측 관계자는 언제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복당은 당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고 당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지도부 ‘말로만’ 끌어안기 추진?
‘국회법 농단 세력’ 낙인 우려도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그에 대한 복당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을 위해 살신성인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아직 복당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4선의 중진 우원식 의원도 본인의 SNS에 “민형배도 복당시키자. 그게 사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당이 필요해서(탈당을) 한 것인데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의원 본인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과 본인의 복당을 비교하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탈당한 건 잘 아는 것처럼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축소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박 전 원장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다. 그분의 복당과 제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개적 발언들과는 달리 <일요시사>가 만난 민주당 내부 관계자들은 민 의원의 복당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으로 민 의원의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민 의원의 복당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만일 민 의원을 실제로 민주당에 복당시킨다면 ‘꼼수 탈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당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민 의원이 검수완박을 위해 탈당할 당시 민주당은 “애써 만들어 놓은 국회법을 농락했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꼼수 탈당”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고,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충성?

한 민주당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거(복당)를 해주는 것은 당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일단 당이 처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민 의원이 억울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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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