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업시장 전망 - 깡충깡충 토끼처럼 활기차게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작고 귀엽지만 깡충깡충 뛰는 토끼처럼 창업시장도 새롭게 도약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길 자영업자 모두 소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실시한 저금리와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국제 공급망 붕괴가 극심한 인플레이션(고물가)이 유발됐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강달러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나타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영업 시장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리오프닝과 엔데믹 시대 효과를 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군다나 새해는 미국발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국내 경기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까지 가지 않고 경기둔화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자영업 시장, 창업 시장은 어떻게 될까? 불황과 선진국으로서의 소비 트렌드가 겹쳐 업종 간 ‘기울어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황 속에 생존하기 위해 활기 있는 토끼처럼 ‘올라운드 플레이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 어려운 창업환경에 굴하지 않고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주는 시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미 시장에 대중화돼있지만 아직 특별한 브랜드가 없는 업종에서는 차별화를 내세워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퍼플오션 업종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 선도 업체가 있지만 새로운 혁신으로 고객의 시선을 돌리면서 선두 업체를 공격하는 업종이 등장한다는 의미다.

한국인의 도전정신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화 기계와 온라인 앱, 메타버스 기술 등이 접목된 점포가 퍼져나갈 것이며, 외식업과 식품 유통업 관련 법인 푸드테크법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새해 창업시장 전망을 2회에 걸쳐 다룬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저가 시장은 새해도 그 위력을 발휘해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불황의 저점 순간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소비심리 또한 최저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가성비 업종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는 빈익빈 부익부로 절반이 나뉘는 양극화가 아니라 빈익빈이 대세를 이루고 부익부는 가뭄에 콩 나듯 일부 업종에만 나타나는 기울어진 업종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져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 기울어진 양극화 속에서 줄어든 부익부를 보완하는 중간지대 업종이 하이터치 취향 고객의 마음을 녹여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업종 간뿐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선전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못한 브랜드 간의 분리가 일어나 첫째도 차별화, 둘째도 차별화를 하는 매우 디테일한 업종 및 브랜드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비자가 체감상 가장 많이 올랐다고 느낀 건 음식값이다. 특히 직장인들이 급상승한 점심값에 지갑을 닫는 일이 빈번했다. 한 끼 식사비가 1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가 메뉴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식집 업종의 전망이 밝다. 

자영업 시장 얼어붙은 소비심리
리오프닝·엔데믹 효과 한계점

도심의 대형 전문점 식당은 버티지 못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한식, 분식집 같은 곳은 그나마 손님으로 북적인다. 메뉴 제품력이 검증된 데다 가격까지 저렴한 한솥도시락 같은 업종은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고, 편의점 도시락과 간단한 먹을거리도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30세대의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올해 강력한 트렌드로 나타날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 젊은 층 사이에 서구식 외식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 가성비 높은 먹거리 카페도 성장이 기대된다. 식사와 커피 및 음료를 아침에는 5000원, 점심에는 1만원 이내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마미쿡치즈버거, 프랭크버거, 카페샌드리아,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존, 에그드랍, 샐러드카페 그린스미스, 샐러디 등이 있다.

부익부에 해당하는 고가 메뉴의 포지션은 크게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시장에서 고가를 찾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령, 한우 1인분에 6만~7만원대 이상 하는 점포나 고급 일식당은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당분간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새해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도 과소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보다 차별화된 외식을 즐기고자 하는 점포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해나갈 것이다. 오피스가나 중산층 이상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둘 입점하고 있는 오마카세 식당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의 전문 셰프가 창업해 소문난 맛집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차별화된 코스요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 상권이 업종에 적합한 잠재 고객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고객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항상 예약해야 하는 대박집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올해는 ‘품질은 고급, 가격은 합리적인’ 업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줄어든 부익부 포지션 업종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 고기 1인분 가격이 3만원 중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까지의 점포는 맛이 좋다면 손님들로 넘쳐난다. 고가 한우보다 가격은 20~30% 내리되 맛은 보장하는 전략이 불황 시대의 중산층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커피전문점 역시 올해는 편안히 앉아서 먹거리 메뉴와 함께 즐길 수 있고, 품질은 고급이지만 가격은 합리적인 중간 가격대 커피전문점이 부익부 고가 커피전문점에서 이탈한 고객층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 잡기

대표적인 브랜드는 중견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은 이디야커피와 커피베이를 들 수 있다. 피자의 경우 작년 크게 성장해 빅3 브랜드로 올라 선 반올림피자샵이 고품질, 합리적 가격이라는 콘셉트로 새해에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저가 업종이 인건비와 원재료 상승으로 저가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창업자는 중간 가격대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고, 고가 커피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분명해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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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