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자기 하늘 뚫렸는데 왜 남탓?” 윤석열 비판

드론들 뭐했나? 권영근 소장 “하드웨어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 무인기 남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를 비판하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왜 자기 하늘이 뚫린 것인데 남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나,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느냐”며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이 완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새떼에 놀라서 쏴대고 풍선에 놀라서 쏴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북한 놈들은 여기 서울까지 내려와서 용산을 돌았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드론부대가 창설됐다.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드론부대를 육성하고 훈련하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DJ(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이어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논란에 대해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은 “북한 무인기 대처 측면에서의 문제는 레이더, 항공기, 미사일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휘 체계”라며 “한반도 공중무기 운용체계가 통일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별도로 공중무기를 구축해 군마다 별도로 이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이륙하다가 추락했던 KA-1은 공군서 통제하고 헬리콥터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서 통제하고 있다.

권 소장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요격 측면에서 유의미한 방공무기나 저고도 방공은 육군에서, 중고도 및 고고도 방공은 공군이 담당하고 있다. 앞서 그는 2014년 북한 무인기 발견 당시 “이처럼 공중무기를 이원적인 방식으로 지휘 통제해서는 북한 무인기는 물론이고 유사시 북한 공군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던 바 있다.

즉,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군 지휘부의 무기운용 시스템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드론은 총 25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드론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500여대의 드론을 보유 및 운용하고 있다(지난 10월 기준). 드론들은 정찰용 650여대, 공격용 40여대가 무기체계로 운용 중이며 150여대, 전투실험용 600여대가 작전지원용으로 운용 중이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해당 드론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남하해 한국 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동안 드론봇전투단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드론부대 창설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봇전투단은 시범운영 중인 부대로 대통령께서 말한 드론부대와는 다른 개념의 조직”이라며 “기존의 드론봇전투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작전적 수준의 부대를 중대 규모로 창설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료생들을 육군 드론병으로 입대시키고 있다는 배병덕 한국무인항공기술시험연구원 배병덕 대표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들은 축구나 레이싱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때였던 2014년에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문재인정부 초기 때였던 2017년 6월에는 강원도 인제 야산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방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그러자 2017년 9월28일, 군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지상정보단을 창설하면서 드론 운용병과(드론봇전투단)를 신설했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드론봇 전투체계로 무장한 지상정보단을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현존 및 미래의 불특정·복합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대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창설 당시 드론봇전투단은 80여명으로 출범했으며 초대 드론봇전투단장을 맡았던 김영균 대령도 “지상정보여단은 지상작전사령부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지상군 최고의 정보부대”라며 “예하에 창설된 드론봇전투단 역시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육군의 전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부대로서 명품부대로 육성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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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