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뒤바뀐 재계 시총 서열 막전막후

불황 암초가 만든 지각변동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주식시장에 드리워진 악재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하락장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들었고,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순위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경기의 특성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양상이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먹구름이 잔뜩 낀 형국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외부 불안요소가 국내 경기에 표면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친 모양새였다. 그 결과 연초에 3000을 바라보던 코스피지수는 2100선으로 추락했다가 최근에는 23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급격한
등락

주가 하락의 흐름은 대기업도 피할 순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1639조원이었던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 19일 기준 1388조원으로 15.3% 감소한 상태다.

덩달아 주요 그룹 시가총액 순위에서 급격한 변화가 목격됐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와 엇비슷한 흐름이었던 시총 순위는 이후 IT·바이오 업종 기반 대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에 힘입어 판도가 뒤바뀌었다. 카카오·셀트리온·네이버 등이 시총 순위 상위권에 포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핵심사업 분야의 업황에 따라 그룹별 시총 순위 등락이 확연해졌다. 지난 19일 기준 시총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카카오 ▲포스코 ▲셀트리온 ▲네이버 ▲현대중공업 ▲한화 등이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 그룹의 시총이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삼성은 시총이 550조원에 달한다. 이는 압도적인 국내 1위이자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1년 새 시총이 17.8% 감소하는 등 삼성 관련 주식의 가치 하락이 확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SK는 시총 131조원으로 3위에 올랐지만 전년 대비 38%가량 시총이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컸던 IT 부문 계열사의 시총 하락폭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준 흐름이다.

시총 순위 4위인 현대자동차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현대자동차의 시총은 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21.1% 줄어들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비롯한 대내외 악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엎치락 
뒤치락

카카오는 시총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기준 100조원을 넘겼던 카카오의 시총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대외 인지도 하락과 계열사 매각 실패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목을 잡았다. 

셀트리온과 네이버 역시 시총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셀트리온은 7위 자리를 지켰지만 시총 규모 30조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시총 순위 6위였던 네이버는 시총 규모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순위가 두 단계 하락했다.

반면 시총 규모가 커진 그룹도 여럿 보인다. 해당 항목에는 LG·포스코·현대중공업·한화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LG의 약진이 돋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120조원이었던 LG의 시총 규모는 212조원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 상장된 후광 효과였고, 이 영향으로 LG의 시총 순위는 두 계단 높아졌다.

희비 확연했던 ‘업&다운’
내년 판도 어떻게 변할까?

포스코는 시총이 43조원대로 증가한 덕분에 순위를 8위에서 6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포스코케미칼을 축으로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힘을 받으면서 그룹 시총 규모가 커진 모양새다.

현대중공업은 시총 규모가 기존 25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됐고, 순위는 9위를 유지했다. 한화는 기존 소폭 증가하면서 롯데를 대신해 10위권에 진입했다.

기업별 시총 순위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됐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1위를 굳건히 지켰지만 시총 규모는 지난해 말 467조원에서 지난 16일 기준 355조원으로 줄었고,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월 상장한 이래 시총 2위를 고수했다. 시총 규모는 지난 11월11일 146조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가,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수요 부진 등 영향으로 113조원대로 내려앉았다.

혼재 양상
희비 교차

지난해까지 시총 2위를 지켰던 SK하이닉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2위로 상장한 후 3위로 내려앉았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린 이후 4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카카오 관련주의 내림세는 확연했다. 지난해 말 기준 5위였던 카카오는 1월에만 9위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지만, 데이터센터 화재 등 악재가 겹치며 10위권으로 밀려났다.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총 10조원 이상인 ‘10조 클럽(시가총액 10조원 이상)’의 숫자도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2개에 달했던 10조 클럽 기업 수는 35개로 줄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 등이 10조 클럽에서 밀려났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등 2차 전지 관련주와 삼성화재, 현대중공업 등 4곳이 10조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시총 규모 및 순위는 앞으로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외국계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은 내년 한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힘을 받는 탓이다.  


또 모른다
앞날 불투명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투자자예탁금은 45조1317억원을 기록해 1년 사이 가장 적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하던 열기도 사그라든 지 오래다. 연초 23조원대 수준을 보이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17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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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