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고 볶고’ 2023 국회 관전 포인트

“협치? 더 큰 싸움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기묘한 한 해가 지나간다. 대한민국 정계는 올해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특이한 한 해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속된 선거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고 당 안팎으로도 끊임없는 혈투를 벌였다. 2022년 내내 펼쳐진 정치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몇몇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기도 한다.

올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국민의힘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챙기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이라 불리는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힘겹게 이겨내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나마나 

힘겨웠던 승리만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 대표와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당 대표 간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해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올리며 대선운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화해를 청하고 오해를 푸는 등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 전 대표가 그런 윤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때의 갈등은 선거 후 다시 불거졌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 전 대표가 한 유튜버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에 휘말리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당시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압박이 형식상 본인 문제로 불거졌지만, 누가 봐도 친윤(친 윤석열) 세력의 찍어내기식 괴롭힘”이라며 “그 배후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았다. 퇴출 이후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 결정을 한 차례 얻어냈지만, 결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됐고, 이 전 대표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까지 순항 중이다.

선거 이겨도 계속되는 국힘 내홍
진 민주당은 안정된 지도부 출범

그렇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이 전 대표가 내년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요즘 정계에 돌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본인의 대표 경험을 담은 저서 집필을 끝마쳤고, 곧 출판을 앞두고 있다. 

그의 책에는 당 대표 시절 겪었던 일화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폭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윤(비 윤석열)계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책 출판에 발맞춰 여권 내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내년 3월경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책이 출판된다면, 당 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9일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개정하며 일말의 변수조차 허용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지난 서청원-김무성 전당대회 결과를 보듯 국민의힘 지도부도 친윤계의 승리를 마냥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비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 반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애써 정상적인 지도부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며 큰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년도에 다시 ‘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대선 정국 이후 민주당 내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계 의원들은 이어진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도부 자리를 대부분 꿰찼다.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된 최고위원 4명이 모두 친명계 의원인 것이다.

줄곧 비주류로 인식되던 친명계는 대선 정국 이후 단숨에 민주당 내 주류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깐일까. 당 대표에 당선된 지 몇 개월 안 된 시점에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검찰에 구속되며 친명계는 궁지에 몰린 상태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만 쫓고 있다. 만일 검찰 수사로 이 대표가 낙마한다면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준석 꿈틀…비윤 진영 대표 노린다?
위기의 대표…또 다시 비대위로 회귀?

또 내년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출소도 예정돼있다. 당 대표 경선 이후 구심점을 잃어버린 친문계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친문계는 이 대표가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세력 반전을 노릴 동력이 부족하다. 민주당 내 최대 세력이지만, 그 세력을 이끌 리더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사태를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며 “내년쯤에 노선을 정해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아직은 이 대표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친문계의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고 현재 상태를 진단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전 대표는 일각에서 불거진 ‘조기 복귀설’을 불식시키며 아직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음을 친문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현재 재미교포들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당장의 정계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받아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도지사도 민주당의 차기 리더로 각광받는 인물로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연말 특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김 전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 사명의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며 사면을 거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옥살이를 이어가며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 잡은 김 전 도지사는 친문계가 생각하는 리더격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비록 형이 확정돼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출소 전부터 ‘김경수 역할론’이 떠오를 만큼 그의 민주당 내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도 혹시나…

즉 내년은 국민의힘의 정상화와 민주당의 비정상화가 예견되는 해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칠지,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지 못하고 친문계로 회귀할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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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