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이은재 등 ‘도 넘은’ 윤석열정부 낙하산 인사

이력 보니 관련 전문성은 ‘제로’…대선캠프 및 전 정치인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연혜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총괄간사가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가스공사 사상 첫 여성 CEO라는 점과 그의 이력 어디에도 ‘가스’나 ‘에너지’와 관련된 항목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사실 최 신임 사장은 1차 공모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에너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임 사장으로 발탁됐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돌연 재공모를 결정하고 공모를 다시 받았기 때문이다.

최 신임 사장은 다시 공모해 압축된 5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재공모 덕분에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 신임 사장의 선임 안건을 의결했고 이틀 뒤인 9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 전 간사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통보했다.

최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의결되자 가스공사 주주 6명이 공사와 최 신임 사장을 상대로 “판결 확정 전까지 최 사장 의결 효력을 정지하고 가스공사도 집행하지 말라”며 법원에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스공사 노조도 최 신임 사장의 선임에 “사장 1차 공모 면접서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최 후보가 가스공사 사장이 된 것은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명백한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가스 에너지 위기 시대에 부적격한 사장 선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사장 공모 과정서 1차 면접 때 탈락한 후보가 재공모를 통해 단수 추천 인사로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캠프서 일했던 사람을 낙하산으로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임추위가 다시 작동됐는데 탈락시켰던 그 멤버(위원)들이 두 번째에는 단수 추천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원활치 않으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등 비상인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발 금리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무역수지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가스공사 손실금이 무려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난국인 상황서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혀도 모자랄 판에 에너지 이력이 전혀 없는 인사가 발탁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차 면접서 탈락했던 그가 2차 면접을 통과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우리 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마음은 전혀 없이 콩고물 나눠주기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핵심 질문에 전혀 대답도 못했던 이가 몇 개월 만에 전문성이 생겼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한국수자력원자력공사는 지난달 초 사외이사의 자질 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바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원협의회 활동, 숙박업소 운영 등 발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취임 9일 만에 스스로 자리서 물러났다.

당시 여권 내부서도 “한수원이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전력 생산보다는 ‘야놀자’와 경쟁하려느냐”며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 신임 사장 이외에도 윤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은 한국난방공사 등 여러 기관들로부터 목격된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은재 전 의원은 지난달 1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 대한 선임안은 이날 공제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153명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총서 투표를 통해 가결되긴 했지만 이 이사장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그 배경에는 ▲건설업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이력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 최초로 이사장 선출에 공모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에는 총 6명이 지원했다. 이들 중 건설이나 금융 분야에 전문성 없는 이 전 의원을 만장일치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왔다. 

한 건설업계 인사는 “정권이 교체됐으니 낙하산 인사가 올 수 있겠다고 예상했으나 공식석상서 마구잡이로 일본어를 사용해 자질 논란을 불렀던 인물이 낙점돼 황당하다”고 의아해했다.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이전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이사장 선임을 위해 공모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공모 자격 요건에는 ▲조합 업무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3·1절을 앞둔 2월27일 “왜 겐세이(당구 용어로 상대 차례에 치는 것을 지능적으로 견제나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해?” 11월7일 “야지(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조롱한다는 듯의 일본어 ‘야유’서 유래된 단어) 놓고 이런 의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 이사장은 건국대 정치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지만 건설이나 금융 분야 경력은 전무하다. 공제조합은 전문 건설사업자의 보증이나 대출, 공제 등 금융상품을 제공해주는 단체다.

전국 조합원 수가 6만여명에 달하고 자본금도 5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 경영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들 외에도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사)대한석유협회 회장에 각각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6일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 캠프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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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