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6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2.12.19 13:51:16
  • 호수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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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섭
남·1981년 4월3일 자시생

문> 세무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시험에 번번이 통과하지 못해 진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아직 못해 더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이 많습니다.

답> 지금 귀하에게 자격고시는 무리가 아니지만 세무사 쪽은 아닙니다. 노무사나 감정평가사 쪽으로 방향을 바꿔 다시 도전하세요. 귀하는 운세의 성분이 독립성 관운이므로 자격고시가 정상적인 길이나 지금까지는 운이 저조하고 자신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귀하는 성격이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완고해 정신적인 압박이 심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공간과 정신적인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면부터 행운이 시작돼 2년 이내에 진로가 확룁되고 각종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일반 직장의 유혹을 차단하고 다시 공부에 열중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결혼은 원래 늦게 이뤄집니다.


정연희
여·1983년 5월25일 자시생

문> 결혼 전까지 저의 순결을 지키고 싶은데, 만나는 남자마다 육체 관계를 요구해 괴롭고 슬픕니다. 저는 결혼을 빨리하고 싶은데 제 연분은 언제 만나게 될까요? 

답> 귀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곧 스스로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귀하는 타고난 운세가 단일운이므로 혼전관계는 절대 안 됩니다. 올해까지가 한계이므로 명심해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 좋은 연분을 만나 정혼이 되므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성혼으로 이어져 행복이 이어집니다. 주변의 소개로 만날 운이므로 일찍 하는 결혼은 실패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이성교제는 삼가세요. 그리고 복지쪽 공직을 이어가거나 관광 분야에서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잘 따르고 인덕도 많아서 주변의 협조와 덕망이 있습니다.



김진호
남·1981년 3월8일 해시생

문> 저는 부모님과의 불화로 5년 전에 가출해 가족과 소식을 끊고 살아오다가 지금은 많은 사고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연합니다. 

답> 세상 모든 것은 주어진 책무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은 권리로서 승리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성공의 한 비결입니다. 귀하는 향후 5년 이내에는 독립운이 아니므로 부모의 곁을 떠나면 안 되며 독립하게 되면 오히려 운이 역행해 무너지고 흩어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한시바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반항과 거부가 계속 이어지면 폐인이 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벼랑에 서게 됩니다. 마침 두 가지의 운이 함께해서 좋은 계기가 마련됩니다. 시간끌지 말고 부모 곁으로 돌아가서 사과드리고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세요.


유인혜
여·1994년 2월10일 축시생

문> 제가 몸이 너무 뚱뚱하고 키가 작아서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부러움 대상이라서 이제는 밖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저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현재 귀하의 경우는 비만형이 아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이니 안심하세요. 키에 대한 욕구는 달리 채울 수 없으나 세련된 몸으로 정상적인 모습을 찾게 됩니다. 앞으로 4년 후입니다. 어느 누구나 결혼의 인연은 신체적 조건과는 무관하며 귀하에게는 좋은 남편과 앞으로 두 자녀가 탄생하게 돼 행복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스스로 감추는 것은 빛을 잃고 병들게 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니 이제부터는 시야를 넓히고 행복하고 보람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세요. 4년 후 조리사나 제빵업 등으로 크게 성공합니다. 현실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대한 과정이니 빨리 눈을 바르게 뜨고 일어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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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