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동훈 장관과 현실적 악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2.12.19 15:20:52
  • 호수 1406호
  • 댓글 2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더탐사>가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지난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가짜뉴스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에 주로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1964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법리에 의해 한 장관 스스로 공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앨라바마주 경찰위원과 <뉴욕타임즈>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 보도라도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언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언론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했거나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보도한 것을 두고 ‘현실적 악의’라고 지칭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런 현실적 악의를 원고인 공직자가 입증해야만 언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언론 소송에서 대부분 현실적 악의의 법리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각하리만큼 형평성을 잃지 않았다면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로 국가나 고위공직자에 대해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적용하지 못해왔다.

사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지난해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만큼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 쉽지 않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초기 때 처음으로 언론이 아닌 시민단체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를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는 점을 한 장관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09년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는 “확인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이사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국정원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언론 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게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런 판례를 잘 알고 있는 한 장관이기에 30여장의 고소장에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의 공모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이다.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이 설령 공모했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말할 리는 만무하고, 경찰도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의 공모를 캐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한 장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한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는 김 의원과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공모 여부를 쉽사리 조사하지 못해 결국 이번 사건도 흐지부지 끝날 것으로 우리 국민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건 한 장관이 현실적 악의의 법리에 따라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의 공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못해도 한 장관이 해야 한다. 입증도 못할 사건을 이슈화시켜 국민적 혼란만 야기하는 건 장관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만약 이번에 한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 측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한 장관에 대해서도 평소 자신의 주장처럼 진위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의혹만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야당 의원과 다름없는 정치 성향의 장관으로 평가할 것이다.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더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대로 법원이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없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김 의원은 작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할 때 민주당 의원 3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회의 심사 때도 문체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 8명과 함께 의결정족수인 반을 넘기는 데 협조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개정에 공을 들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 장관의 입증을 기다리면서 현실적 악의의 법리 적용에 조용히 한 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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