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돛단배와 물’ 김덕기

불어온 바람(wind), 모두의 바람(wish)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갤러리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김덕기 작가의 개인전 ‘Memories of the wind: 바람의 기억’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에서 김덕기는 물 위의 돛단배를 소재로 다수의 신작을 선보인다. 특히 아이패드 드로잉 작품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햇살에 반짝이는 수면 위로 하얀 요트를 띄운 사람이 돛을 올려 항해를 시작한다. 돛단배는 오직 바람이 이끄는 힘에 의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다. 김덕기의 화면은 힘찬 여정의 출발점에 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듯 활기차고 평화롭게 펼쳐진다.

치유와 긍정

김덕기는 “캔버스에 담아내는 풍경은 기억을 꺼내 옮기는 즐거운 과정이자 놀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이 묶였던 지난 3년여간 여행이 즐거웠던 이유를 깊이 생각해봤다”고 전했다. 이어 “좋은 경험이 된 여행이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그림을 통해 나누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전시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김덕기의 신작에서 돛단배와 함께 주요하게 다뤄진 소재는 ‘물’이다. 강과 시내, 늪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란 그는 풍경을 그릴 때 물 표현을 즐기는 편이다. 이전 작품에서 크고 작게 바다나 호수가 표현되긴 했지만 물을 메인 주제로 전면에 내세운 건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공개된 작품 대부분에 ‘레만’ ‘젬파흐’ ‘루체른’ ‘볼프강’과 같이 호수명이 타이틀로 사용된 것도 그 때문이다. 물을 그릴 때는 보다 생기 있고 풍성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윤슬 표현에 집중한다. 태양빛에 반사돼 반짝이는 잔물결은 밝은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호수명을 작품명으로
윤슬 표현에 집중해

김덕기는 치유와 긍정의 기운이 작품에 스몄으면 하는 마음으로 순수성의 회복을 소망하며 작업에 임했다. 

실제와 관념이 뒤섞인 풍경에 일상을 즐기는 사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묘사한 화면에는 당시의 감정과 웃음소리가 내포돼있다. 김덕기는 현재 가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년시절 부모님과 함께한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기를 쓰듯 그날의 기분과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작품명에도 자주 등장하는 ‘웃음소리’는 시각적인 것을 넘어 누군가의 기쁨, 행복, 꿈을 나타내기 위해 대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김덕기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각기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하기에 그는 풍경과 보편적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전에 선보이지 않았던 시도도 눈에 띈다. 라인 드로잉에 굵직한 터치의 페인팅을 믹스하거나 과감하게 비운 구도, 다양한 크기와 촘촘하게 중첩된 색점의 표현은 작품의 깊이감을 한껏 더한다. 높은 완성도와 디테일 묘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작가관이 반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회화에서 색점의 영향력이 중요하듯 라인 드로잉에서는 물 흐르듯 한 번의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의 생명력이 중요하다. 춤추듯 자유롭고 경쾌하게 움직이는 김덕기의 유려한 선묘는 아이패드 드로잉을 전개하기에 적절하다. 

감정과 웃음소리
일기 쓰듯 담아내


디지털의 다양한 펜촉으로 그려낸 의인화된 집, 책을 보고 차를 마시거나 꽃다발을 전하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은 페인팅의 붓이나 파스텔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사진과 결합된 화려하면서도 꽉 찬 드로잉 또한 흥미롭다. 

매체와 재료가 달라졌어도 김덕기가 추구하는 세계는 동일하다. 서성록 평론가는 김덕기가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이유로 ‘가족애’를 생각하게 하는 따뜻함을 꼽았다.

서 평론가는 “수묵의 동양화에서 아크릴의 캔버스, 혼합매체로 변화를 시도하고 아이패드 작품까지 아우르게 됐지만 작품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가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며 “그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기쁨과 감사, 위로와 치유를 향한 안식처가 가족이라는 한 단어에 응축돼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을 전하다

소울아트스페이스 관계자는 “김덕기가 전하는 행복의 에너지가 바람(wind)이 인도한 여정을 넘어 새로운 바람(wish)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동력을 얻는 뜻있는 전시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26일까지. ⓒ소울아트스페이스

 

[김덕기는?]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25년간 국내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가졌으며, 2011년부터 소울아트스페이스를 통해 신작을 발표하고 있다.

소소한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행복의 충만함을 섬세하게 화폭에 담아낸다.

그의 작품은 한국은행, 녹십자, 삼성생명, DB금융그룹, 하나은행, 포스코 등에서 제작하는 달력은 물론, 초중고 교과서에 다수 수록돼있다.

서울시, 대한적십자, 경기도 문화의전당, 건설공제조합, 경기도시공사, 한국몬테소리 등과 협업하며 대중과 더욱 가까이서 만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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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