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참사’를 말하다…법치의학자 윤창륙 조선대 명예교수

“망자를 가족의 품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택시기사는 몇 번이나 주소가 맞는지 물었다. 광주에서 2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했지만 이 길은 처음이라고 했다. ‘차를 돌릴 수 있을까’ 걱정이 나올 때쯤 3층집이 보였다. 벨을 누르자 개 짖는 소리가 온 산을 울렸다. 추사재, 생각을 따라가는 집에 도착했다. 

“무등이 앉아, 손. 그다음에 간식을 줘야 돼요.” 추사재를 찾은 취재진은 나란히 서서 ‘무등이 아빠’의 지시에 따랐다. 온 집안이 떠나가라 짖던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무등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름의 의식을 치른 후 얌전해졌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탁탁’ 바닥에 꼬리치는 소리만 가끔 날뿐 조용히 기다렸다. 

책과 술

1.5층 높이의 서재는 2만5000권 분량의 책으로 가득했다. 3층집 곳곳 어딜 가도 책이 놓여있었다. 책뿐이랴. 추사재에는 술도 그득했다. 지난 15년 동안 윤창륙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법의치과학교실 명예교수가 마개를 딴 와인만 4500여병에 이른다. 단순히 계산해도 1년에 300여병 수준이다. 

지난 8월5일 작열하는 태양 아래 책 향기와 술 향기가 공존하는 곳, 추사재에서 윤 교수를 만났다. 윤 교수는 “추사재는 생각을 따라가는 집, 지나온 생을 반추해 미래를 지향하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 중 이기백 작가의 <근대한국사논선>을 꺼내 들며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1989년 조선대 치과대에 부임한 윤 교수는 지난해 2월 은퇴했다. 전공은 법의치과학으로 법의학의 한 분야다. 일반적으로 법의학자가 죽음의 원인, 죽음의 발생 기전 등을 살핀다면 법치의학자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낸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나 그 사체로부터 분리된 조각이 누구 것인지를 찾아내는 ‘개인 식별’ 작업이다.


현재 활동 중인 국내 법치의학자는 윤 교수를 비롯해 7명에 불과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부산대, 가톨릭대 등에서 근무한다. 윤 교수는 이 일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치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 도망 다니던 학생이었다고 고백했다. 본인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윤 교수 인생의 수레바퀴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건 본과 3학년 때 김종열 연세대 교수의 법의학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였다. 윤 교수는 ‘모골이 송연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그는 ‘사부’ 김 교수를 찾아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위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전국 7명뿐인 법치의학자
사체 신원 찾는 ‘개인 식별’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딱 두 분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김종열 사부님. 한 분은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줬고 한 분은 내 전공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싫어하면서도 좋아하고, 미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죠.”

법치의학자로서 윤 교수의 삶은 ‘참사’와 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한 곳으로 향하면서 전 세계를 누볐다. KAL기 폭파사건, 중국 민항기 추락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세월호 사건, 남아시아 대지진(쓰나미) 때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윤 교수가 있었다.

특히 윤 교수는 2003년 대구지하철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중앙역에 갔는데 현장이 시커멓게 다 재로 변해 있었다. 같이 간 정낙은 선생에게 ‘욕심내지 말자. (사망자의)30%만 찾아서 유족에게 돌려 드리면 신도 우리가 정말 잘했다 하실 거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현장 상황이 참담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대구지하철 사건에서 사망자의 90% 이상 개인 식별이 이뤄졌다. 사후 자료는 존재하지만 생존 자료가 없어 비교를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망자를 밝혀낸 셈이다.


윤 교수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많이 생각했다. 70일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작은 태만과 이기심이 얼마나 큰 사고로 돌아올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건 때는 큰 충격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트라우마로 술도 마시지 못했다. 아이들이 왜 차디찬 바다에서 죽어야 했는지 하염없이 되묻는 시간이었다. 윤 교수는 “현장에서 ‘우리 어른의 잘못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 갔구나. 이 잘못된 세상, 우리가 바꿔주마.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하곤 했다”고 읊조렸다.

지문과 치아, 유전자 중 하나만 일치하면 개인 식별이 이뤄진다. 지문은 종생불변 만인부동(모든 사람이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확인만 된다면 빠른 속도로 개인 식별을 마칠 수 있다. 하지만 불에 탄 사체는 지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치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구지하철·세월호 사건 현장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치아는 모든 장기 중에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오래 남아 있습니다. 치아 하나만 있으면 성별과 연령을 파악할 수 있고요. 치아를 자르면 그 안에 분포돼있는 신경과 혈관 등을 통해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일단 손상되면 절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충치치료를 한 흔적 등으로 생전 자료를 찾아낼 수 있어요.”

윤 교수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8년. 그중 6년을 치대 공부와 전혀 관계없이, 말 그대로 ‘놀러 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김종열 교수의 강의를 듣고 ‘각성’한 뒤 2년 동안 다시 말해 자신의 적성을 찾은 순간부터 그는 치대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몰두했다. 그 결과 7000여명(국과수 기록)의 누군가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줬다.

윤 교수는 법치의학자로서의 삶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고 말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문에 나오는 표현이다. 정조 때 문장가인 유한준이 김광국의 화첩 <석농화원>에 부친 발문에서 나온 표현을 유 교수가 약간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의학에 종사하면서 사체를 부검하고 사건·사고를 접하는 과정에서 망자의 억울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살피는 과정에서 사명감이 생긴 거죠. 사명감이 생기면 내 학문을 사랑하게 되고 법의학을 사랑하게 되고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생각을 따르다

윤 교수는 전 세계 도처에 희생된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망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 평생에 걸쳐 현장에서 배운 경험으로 망자의 안식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체라도 따뜻한 곳에 묻을 수 있고 그 나라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영원한 안식을 비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게 내가 해왔고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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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