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유승민, 전당대회 선거전 난장판 만들고 있어”

“룰 전쟁 멈춰야…윤심 팔지 말고 당원·국민 생각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4선)이 17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당 대표 선거전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령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쏴댔다”며 “윤 대통령이 사석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윤 대통령의 정치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이 이처럼 당 대표 선거전에 윤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자명하다. 선거판을 자신과 윤 대통령(윤 대통령 대리인) 간 맞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임이 뻔하다”며 “참으로 위험하고 얄팍하고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이 자신 있게 대통령을 선거전에 끌어들이고 있는 배경에는 또 다른 나쁜 심보가 숨어 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팔지 마라’ ‘윤심은 없다’는 발언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들이 자칫, 선거개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십분 활용한 발언으로 이는 유치하고, 음흉하기까지 하다”며 “전당대회 룰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나 하나 죽이겠다고, 쪼잔하고 구질구질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여전히 독불장군과 아전인수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가 내년 3월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선거 룰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룰의 전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현행 ‘당원 70%+국민(여론조사) 30%’를, ‘당원 90%+국민 10%’로의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출마 예정자들 간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시선이 ‘누가 더 차기 대표로서 적합한 후보인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룰에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가’에만 쏠리고 있다”며 “출마 예정자들은 당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어떤 룰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인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런 후보는 당 대표가 될 자격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원 90%+국민 10%‘의 룰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출마 예정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전국 곳곳의 당원들과 함께 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역선택 방지조항’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출마 예정자들은 룰에 대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며 “룰은 심판에게 맡겨두고, 후보자들은 당원들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에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선 룰 변경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와 비대위 논의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선 규칙의 변경은 후보자들이 왈가왈부한 부분이 아니다. 이는 순전히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에 따라 확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을 것이며 내세워도 안 된다. ‘선수’이지,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저의 이 같은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고 싶다”며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다. 우리는, 2014년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쓰라린 아픔을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무성 후보와 서청원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총선서도 참패했으며, 사실상 당도 쪼개지고 말았다.

그는 ‘윤심팔이’를 해서도 안 되고. 선출 규정 변경을 둘러싼 후보자간 다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이길 후보는 반드시 이기며 패배할 후보는 또 패할 수밖에 없다“며 ”성패는 선출규정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탈당과 복당을 거듭해왔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쏴댔다”며 “무슨 낯으로 대표가 되겠다는 것이며, 무슨 염치로 당원과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아해했다.

윤 의원은 인천 지역과 국민의힘에서만 4선(18·19·20·21대)을 지내고 있는 중진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대통령 정무특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정가에에선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의 양강 구도로 전대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나경원 전 의원도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출마 여부도 밝히지 않은 데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하다. 유 전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이른바 ‘SNS 정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지역구는 물론 전국의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현안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히는 등 차분히 전대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TK(대구·경북) 맹주로 불리는 유 전 의원과의 이번 전대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MZ세대에 관심이 많은 그는 지난 10월27일 “최근 식량안보,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등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다변화되고 있지만, 청년 세대의 관심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MZ세대들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직업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MZ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식량안보, 융복합산업 분야 등에 관한 다양한 농업 관련 직업이 있다”며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업과 농촌의 고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지능형 농장 구축과 농산물 거래 플랫폼 운영, 식물 유전공학 등 매력 있는 농업·농촌 관련 유망 직업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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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