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나는 여행 ③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파사드

예술이 빛나는 밤

겨울 하늘에 별이 뜨면 야외 전시장 곳곳에 있는 작품이 불을 밝힌다. 거대한 미디어월에는 바닷속 가상공간이 배경인 영상이 흐르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우주복을 입은 고양이상이 환하게 빛난다. 무엇이나 집어삼키는 자본주의를 형상화한 괴물도 보이고, 멸종 위기 동물을 모티프로 한 흉상도 있다.

‘2022 ACC 미디어파사드, 반디 산책 :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이하 반디산책)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공간에서 미디어 아트와 현대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연례 기획전이다. ACC 미디어월과 하늘마당 미디어큐브에서 상영하는 영상 작품, 내부에 조명을 설치한 조각 작품, 외부 조명을 받아 빛나는 설치 작품을 오는 25일까지 즐길 수 있다.

ACC 미디어월과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나비정원 음악분수 등에는 전시가 끝난 뒤에도 조명이 들어와 반짝이는 밤 풍경이 계속된다.

2015년에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표방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전 세계 작가를 지원하며 시민을 위한 전시를 연다. 이번 기획전 반디 산책에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출신 작가 등 총 16팀이 27점을 선보인다.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남녀노소 누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산책하며 영상과 조각, 설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주제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은 기후와 생태계 위기를 맞아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알아본다는 의미다. 이에 맞춰 전시는 3부로 구성된다. 

1부 ‘기억하기: 사라지는 것 지키기’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아시아문화광장 옆 나무그늘 쉼터에 전시된 ‘멸종 위기 동물 그래픽 아카이브: 사막여우, 수리부엉이, 인도들소, 통킹들창코원숭이, 해달’이 여기에 해당한다.

2부 ‘실천하기: 즐겁게 선택한 불편함’에선 오늘날 환경문제를 직시하고, 탄소 중립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소통한다. 어린이문화원 입구 천장에 달린 ‘크리처’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괴물 같은 생태계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포장용 플라스틱, 일회용 비닐 등에 조명 장치가 어우러져 풍선처럼 텅 빈 속에 바람을 넣고 빼며 살아 숨 쉬는 느낌을 준다.

3부 ‘준비하기: 미래 자연과 친구하기’에선 미래의 자연을 상상하고, 지구와 다시 친구가 되려는 메시지를 던진다. 예컨대 하늘마당에 앉아 있는 ‘펑크 룩’이 그렇다. 호빵맨과 피노키오를 섞은 듯한 이 작품은 2010년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단편영화상을 받은 〈이것은 사랑이다〉의 주인공이다.

작가는 코끝에서 꽃이 피어나는 ‘펑크 룩’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풍요로운 생태계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한다.

아이와 함께라면 야외 전시를 둘러보기 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을 방문하자. 어린이의 감성과 창의성,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적 체험과 놀이를 제공한다. 어린이체험관에선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놀이와 생활 체험, 예술 창작활동이 가능하다. 아시아에서 탄생한 황허문명과 인더스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을 살펴보고 아시아 각국의 악기를 직접 연주할 수 있다.

생태계 위기 맞은 지구서의 우리의 역할
전시 주제를 통해 깨닫는 자연의 소중함


어린이문화원 입구에 자리한 어린이도서관은 책도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어린이 책이 있다. 문학과 예술, 역사,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이 눈길을 끈다. 어린이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책 놀이터 너나들이에선 언제나 재미난 전시를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부 시설 동절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입장료는 없다. 어린이체험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만 4~14세 미만 5000원, 만 14세 이상 3000원이다. 월요일과 1월1일은 휴관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이웃한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이다.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남도청과 가까운 이곳 전일빌딩에서 헬기 사격의 탄흔 245개가 발견됐다. 1980년 무렵 이 일대에서 가장 큰 건물인 전일빌딩에 있는 탄흔은 탄환이 박힌 각도로 보아 헬리콥터에서 쏜 게 확실하다.

덕분에 신군부 세력이 부인하던 헬기 사격이 사실로 입증됐고, 전일빌딩은 5·18 기념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는 9~10층에선 헬기 사격 탄흔 245개와 더불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진실을 살펴볼 수 있다. 신군부 세력이 어떻게 5·18의 진실을 왜곡했는지, 그들이 왜곡하려고 한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5·18 관련 가짜 뉴스의 진실도 알아볼 수 있다.

정원으로 꾸민 옥상 ‘전일마루’에선 옛 전남도청과 분수대, 5·18민주광장으로 이어지는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일빌딩245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광주예술의거리가 있다. 서울 인사동처럼 갤러리와 골동품점, 공예품점 등이 모여 있어 예향 광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예술 교육을 하는 광주학생예술누리터를 시작으로 거리에 포진한 갤러리와 공예품점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주말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기저기 볼거리가 많다.

지산유원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지산유원지는 무등산에 오르는 리프트와 모노레일이 유명하다. 1978년 처음 문을 열 때부터 리프트 운행을 시작하고, 1980년에 모노레일까지 추가하면서 광주 제일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지금도 주말이면 무등산 풍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단풍이 드는 가을이나 꽃 피는 봄에는 1~2시간 이상 기다릴 수 있으니 유의할 것.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전일빌딩245→광주예술의거리→지산유원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전일빌딩245→광주예술의거리→지산유원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
-둘째 날: 5·18민주광장→아시아음식문화거리→남광주시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www.acc.go.kr
-전일빌딩245 www.gwangju.go.kr/jeonil
-지산유원지 http://jisanpark.co.kr
-동구 문화관광 www.donggu.kr/index.es?sid=a9
-오매광주 https://tour.gwangju.go.kr

문의 전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99-5566
-전일빌딩245 062)225-0245
-지산유원지 062)226-0011
-동구청 문화관광과 062)608-2443
-빛고을콜센터 062)120

대중교통
[버스] 서울-광주,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수시(05:30~다음 날 02:0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첨단09번·좌석02번 급행버스, 518번 지선버스, 금호36번 간선버스 등 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문화전당역 정류장 하차, 약 25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광주종합버스터미널 062)360-8114 금호고속 1544-4888 광주광역시버스운행정보 http://bus.gwangju.go.kr

[기차] 용산역-광주송정역, KTX 하루 23~24회(05:10~22:25)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광주송정역에서 광주도시철도 1호선 이용, 문화전당역 하차, 약 3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062)604-8000, www.grtc.co.kr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 문흥 JC→제2순환도로 두암지구 방면→필문대로 산수오거리·화순 방면→경양로 산수도서관 방면→동계로 좌회전→제봉로 문화전당 방면→국립아시아문화전당

숙박 정보
-산수동한옥체험시설 여로: 동구 동계로, 062)227-8815, www.gjw.or.kr/yeoro
-스테이호텔: 동구 구성로144번길, 062)236-6300
-ACC디자인호텔 : 동구 금남로, 062)234-8000, www.acchotel.kr

식당 정보
-민속촌(돼지갈비): 동구 문화전당로, 062)224-4577
-뜰안채(보리굴비정식): 동구 문화전당로26번길, 062)234-8118
-신성식당(곰탕): 동구 충장로, 062)232-0177

주변 볼거리
무등산국립공원, 충장로쇼핑의거리, 양림역사문화마을 등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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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