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의료소송 전문 손영서 변호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2.13 08:24:55
  • 호수 1405호
  • 댓글 1개

“성형 피해자, 겁내지 마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손영서 변호사는 성형수술 피해자를 위해 성형외과 앞에서 1인 시위, 유튜브 영상 게시, 무료소송, 무료상담, 변론 지원, 국민동의청원 올리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대리 수술을 없애자’는 것이 이런 일을 시작한 이유다. 그는 성형수술 피해자에게 “소송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법률사무소 율신 손영서 변호사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이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앞서 그는 대형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때부터 성형외과의 대리 수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가 만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다. 의료소송은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같은 현실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현실 때문에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 된다. 성형외과 역시 문제 해결에 신경쓰는 것보다는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하다.

<일요시사>는 의료소송 법률 전문가인 손영서 변호사를 만나 현재 성형수술 피해자를 위한 활동과 성형수술 피해자, 그리고 성형외과 원장들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봤다.

-성형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가 궁금하다

▲성형외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시작이다. 그곳에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았고, 의료기관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느끼는 바가 컸다. 또 교수님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초대됐었다. 그때 내가 직접 본 성형 부작용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나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무료 상담을 했다.


-성형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

▲환자들은 무조건 소송을 통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형외과와 피해자를 중재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의료소송을 하지 않고 병원과 합의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면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물론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기본 수임료가 5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합의나 중재로 해결하는 게 더 좋다.

-성형외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성형외과 대리 수술이 과거에는 횡행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성형외과 대리 수술이 일어난다.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성형외과는 수술할 때마다 돈을 버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종형 대리 수술이 유행한다. 많은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마무리 봉합을 다른 의사에게 부탁한다.

병원과 중재, 합의 시도가 먼저 선행
“의료분쟁은 환자 몸으로 시작하는 것”

대부분 보조적 의료행위를 위해 의사가 투입되는 데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돕는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1인 시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대리 수술을 하는 관행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활동으로 ‘합의금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책임감 있는 의사는 성형 부작용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다. 또 피해자가 성형외과 후기를 남길 때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합의금 사냥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뢰인에게 법적 리스크가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의료소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있다면?

▲당연히 성형외과의 변화가 가장 기쁘다. 성형외과의 의무기록지 부실·허위 기재는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다. 2019년 피해자가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의무기록지를 가져왔는데 심각하게 형편없었다. 재판 중 이 부분을 지적했다. 2년 뒤에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은 피해자가 부작용 때문에 의무기록지를 들고 상담왔었다. 많은 부분이 개선돼있었다. 

또 성형외과는 의료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권하지 않는다. 의사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할증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가 먼저 권리구제에 적극적이니 보험 접수를 해주는 빈도가 늘었다. 옛날에는 의사가 피해자에게 “소송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이다.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2명이 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한 피해자는 유서에 “성형 부작용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고 남겼다. 이 중년 여성을 수술한 의사는 “화장으로 가리고 다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제때 못 도와준 것에 대해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케이스는 3번의 재수술을 했던 환자다. 이 환자는 앞선 두 번의 병원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마지막 병원은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 보니 마지막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압박을 했다. 이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이지 않는 병원 내부 변화 있어
“상담 비용으로도 문제 해결 가능”

나도 충격이 너무 컸다. 애초에 한국은 병원과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비대칭적이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것이라는 걸 병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또 내가 환자를 돕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원장이 나에게 정기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고?

▲현행 의료법에는 수술 중 CCTV가 있어도 병원이 공개를 거부하면 끝이다. 벌금도 500만원 정도다. 그래서 보통 벌금을 받고 회피한다. 이러니 환자의 권익보호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환자가 사전에 CCTV를 요청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것이다.

-성형수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분쟁은 환자 몸에 생긴 일을 가지고 시작한다. 영구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권리를 회피하면 안 된다. 의료소송이 아니어도 병원의 보험회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료분쟁 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직접 병원과 합의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 비용만으로도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다.

-성형외과 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보통 피해자는 의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오지 않는다. 특히 책임을 회피하려고 병원 상담실장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마라. 의료과실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환자다. 의사와 환자의 따뜻한 라포를 지속한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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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