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봉급쟁이의 봉급봉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2.13 08:35:38
  • 호수 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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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만 안 올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봉급쟁이의 봉급봉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으로 집계됐다. 4000만원대에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처음 돌파

국세청은 지난 7일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2086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3000명이었다. 전년 91만6000명에서 22.6% 늘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소세의 총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9000명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3억9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과 대구가 각각 2억4천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토지(72만4000건) 양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이 그다음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작년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서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순이었다. 

작년 세무조사 완료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전년(1만4190건)과 유사했다.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5조1000억원보다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도 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작년 직장인 평균 연봉 4024만원
1억원 초과 근로자 112만3000명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6000가구에 총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까지 고려하면 전년 496만6000가구, 총 5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이가 없네∼’<pjm0****> ‘어느 나라 얘기냐? 공감 안 되네’<rlat****> ‘잘 버는 사람 1억 이상, 못 버는 사람 2000만원, 이렇게 하면 평균은 6000만원’<newx****> ‘서울, 울산, 경기는 대기업들이 다 올려놓은 거다. 중소기업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다. 대기업 노조 임금상승은 중소기업 직원들 피 빨아 먹는 거다. 전국 중소기업 노조가 창설되어야 한다’<goli****>

‘나만 돈 없다’<pbw5****> ‘식당 근로자도 연봉 4000 넘는다’<bksc****> ‘연봉 1억이면 세후로 월 670만원 정도 되는데, 112만명이면 우리나라 잘사는구나∼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다’<kayc****> ‘세종시가 1위? 국민 피 빨아 먹는 공무원 급여가 너무 많다’<kkgh****>

‘세금이 너무 많다. 월급쟁이 평생 모아봐야 집 한 채 못 산다’<musi****> ‘연봉 평균 내는 게 의미가 있나?’<bhr0****> ‘연말정산 신고한 2000만명 중에 100만명이 억대라…생각 외로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네’<mkul****> ‘중소기업 다니는데 평균이 내 2배네∼’<vale****>

‘오르면 뭐하나? 세금이 진짜 날강도 수준인데…작년 기준해서 연봉 500 더 받았는데 실수령은 작년과 똑같다’<kimb****> ‘물가를 못 따라가는 임금’<mwp1****> ‘물가는 10% 이상 올랐다. 결론적으로는 연봉은 내려간 것이다’<wbky****> ‘핵심은 근로소득의 33%인 700만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낸다는 것이다. 고소득자가 대부분 소득세를 부담하고 금융종합소득세나 양도세 같이 부를 가진 계층이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eega****>

‘빈부 격차가 커지는 건 사회불평등이 심화한다는 것으로 좋은 사회는 아니다’<ysum****> ‘연봉 1억을 넘게 받아도 생활이 안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sjk7****> ‘평균이 아니라 중위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194.5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334만원’<lrum****>

1위 세종시

‘아마 100명 중 50번째 연봉순위 근로자가 받는 중앙값(median)은 4000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이런 통계에서는 늘 중앙값과 표준편차가 함께 나와야 한다’<taba****> ‘직업에 귀하고 천함은 없습니다. 돈을 잘 벌어야 귀한 사람이고 못 벌면 천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봅니다’<jsh4****>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중은행 직원들 연봉은?

국내 4대 시중 은행의 지난해 평균연봉이 1억500만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5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1억690만원), 하나은행(1억600만원), 우리은행(9586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4사의 정보기술(IT) 직원 평균 연봉은 1억974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나 1억2400만원, 국민 1억1300만원, 신한 1억626만원, 우리 9570만원 순이다.

인터넷은행 전체 직원 평균연봉은 9189만원으로 집계됐다.

토스뱅크 9813만원, 카카오뱅크 9700만원, 케이뱅크 8054만원 순으로 이들 3사의 IT 직원 평균연봉은 9609만원 수준이다.


카카오뱅크 1억1100만원, 토스뱅크 9310만원, 케이뱅크 8417만원 순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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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