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5년 풀 스토리

문정부 신데렐라, 윤정부 천덕꾸러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으로 불린다. 사법부 최고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일요시사>가 김 대법원장의 지난 5년을 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 양대 최고 법원이다. 대법관 수는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법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업무만 맡는다. 

사법부 수장
5부 요인

2017년 9월부터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정부 ‘신데렐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국정감사 발언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뒤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때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었다. 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2기)보다 무려 13기수나 낮고 대법관 13명 중 9명이 김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아 ‘기수 파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문정부 청와대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이라며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지명 당시 김 대법원장은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문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 지명 당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박근혜정부 ‘양승태 대법원’에서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한창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소집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법원장서 대법원장 직행
사법개혁 적임자 vs 코드 인사

반면에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라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 4대 조진만 대법원장 등 2명을 제외하고 49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케이스다. 당시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삼아 김 대법원장의 인선이 문정부의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력이 도마에 올랐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에서 임명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서명운동을 진행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진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대법원이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9월26일 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일성을 남겼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제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쪽으로 쏠린다. 임기 중 불거진 코드 인사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고 ‘거짓말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사법부 독립 등 사법개혁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무색해졌다. 

지난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관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120여명의 판사가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상설화됐다.

신뢰 회복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코드 인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4명의 추천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를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결정하는 부분이 문제로 떠올랐다.

앞서 4월에 열린 법관회의에서도 코드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당시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연구회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발령 등을 거론했다. 사법 농단 의혹 재판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3년 근무라는 관행을 깨고 각각 6년,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내년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시행하기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원천 봉쇄 규정’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불공정 인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31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신설했는데 법원장 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제한했다. 기존에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법원장 진출이 막힌 셈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 시행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배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지난 8일 “추천제는 이미 인기투표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만들고 직업적 양심이 따르는 법관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 그간 대법원장에 대한 내부 견제자 역할을 해오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법원장 알박기 인사를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추천제와 결합해 법원 권위와 신뢰 추락, 재판의 형해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짓말 논란
리더십 붕괴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은 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은 물론 법조계의 신뢰를 크게 잃은 사건이기도 하다. 거짓말 논란은 지난해 2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회에선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부산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추진이다. 

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추진을 언급하면서 수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 상황에 휘둘려 자신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법원이 직접 나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있었던 것. 

당시 녹취에는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삼권분립이 확립돼있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 부분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망신을 당한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임기 9개월 남아
부정평가가 대세

대법원장 공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전상화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땅콩 회황’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017년 12월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는 그 직후인 2018년 초 대법원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이 만찬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한진 법무팀에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미 김 대법원장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제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외부에서는 리더십이 붕괴된 수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된다.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돼있는 상황. 특히 내년 9월 신임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법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누구?
후임에 관심

오 대법관은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 인적구성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그는 보수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면서 현재 진보 우위의 대법원이 윤정부 기간 내 서서히 보수 우위로 변모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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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