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위메이드 살리기 장현국 대표

‘성공과 위기’ 극적인 반전 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성공과 위기 모두 가장 극적이다. 게임사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가 불과 1년 사이 정반대의 겨울을 맞고 있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신작 게임과 자체 개발 암호화폐의 성공으로 화려하게 비상했다. 장 대표 역시 밝게 웃으며 더 큰 성공을 자신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자체 암호화폐가 국내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서둘러 대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
거래소 퇴출

재판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다. 위메이드는 게임 내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대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닥사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이 지난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의했다.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통량은 주요 투자 기준 중 하나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5곳 중 4곳이 위믹스 상장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믹스에게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 퇴출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다. 남은 한 곳인 고팍스는 애초에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았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위믹스 측은 실제로 상장폐지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점도 거듭 호소했다.

반면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들은 가처분이 인용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법원은 거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작년 이맘때 위메이드와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과 함께 승승장구했다. 이를 이끈 것이 바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1974년생인 장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6년 넥슨에서 첫 게임업계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0년 네오위즈게임즈에 재무그룹장으로 합류했다. 이후 2008년 최고재무책임자를 거쳐 2011년 네오위즈 모바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장 대표는 2013년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에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장 대표와 위메이드가 블록체인에 집중한 것은 2018년부터다. 당시 위메이드는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와 위믹스를 만들었다.


이들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이었다. 위메이드는 3년 동안 게임 재화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 결국 상장폐지
24달러에서 200원까지 수직하락 ‘수모’

지난해 글로벌 출시된 게임 ‘미르4’는 그동안 위메이드가 쏟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미르4는 공개되자마자 성공가도를 달렸다. 출시 나흘 만에 서버를 3배 증설했고, 동시 접속자 수는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미르4는 동양 무협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전작인 ‘미르의전설2’는 과거 중국에서 5억명 이상의 회원을 모은 바 있는 인기 지식재산권(IP)이다. 소재와 IP가 동양 친화적인 만큼, 미르4의 아시아권 흥행은 상수로 여겨졌다.

실제 위메이드는 출시 직후 아시아 서버를 당초 8개에서 18개까지 늘렸다.

그런데 미르4는 서구권에서도 예상 밖 돌풍을 일으켰다. 출시 당일 3개로 시작한 유럽·북미 서버는 이날 16개까지 증설됐다. 특히 러시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서 신규 이용자 유입이 두드러졌다. 업계는 서구권 이용자들이 미르4의 소재나 IP에 생경함을 느끼면서도 게임 내 블록체인 기술에 이끌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미르4에는 그동안 위메이드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이 집약돼있다. 유틸리티 코인 ‘드레이코’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도입됐다. 드레이코는 게임 내 주요 재화인 ‘흑철’을 토큰화한 것으로, 드레이코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로 거래할 수 있다. 

또 유저들은 캐릭터를 NFT화해 위믹스 월렛 내 NFT 마켓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위메이드는 미르4에서 코인을 채굴하고, 캐릭터를 NFT화해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 같은 체계는 서구권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익숙하다. 각종 제도적 한계가 산적한 동양권과 다르게, 서구권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게임이 대중화된 지 오래다.

미르4가 흥행하면서 위메이드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해 8월 2만원 남짓이었던 주가는 출시 이후 23만7000원(종가 기준)까지 급등했다. 

실적 잔치도 이어졌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미르4의 성과와 위믹스 유동화 매출 반영 등을 앞세워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약 5610억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44%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은 약 3260억원에 달했다.

대부분의 매출이 미르4가 공개된 4분기에 집중됐다. 위메이드의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24억원과 약 2540억원으로 집계됐다.

뒤바뀐 상황
빛바랜 영광


미르4는 지난해 한국 게임대상에서 게임비즈니스혁신상을 수상했다. 미르4에서 활용하는 위믹스 토큰은 거래소 상장 5개월 만에 1만%가 급등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한때 위믹스는 개당 24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만8000원)에 거래됐다. 

위메이드는 올해도 블록체인 사업 확장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난 2월 말에는 위믹스에 기반을 둔 게임들을 연달아 추가 공개했다. 라이트컨에서 개발한 ‘라이즈 오브 스타즈’와 조이시티의 ‘건쉽배틀: 크립토 컨플릭트’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장 대표가 지스타(국제 게임 전시회) 현장에서 “위믹스에 기반을 둔 게임을 100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독자 메인넷인 위믹스3.0을 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와 탈중앙금융 서비스 ‘위믹스파이’ 등을 잇달아 선보이기도 했다.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강한 위메이드는 지난달 NFT와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결합한 경제 플랫폼 ‘나일(NILE)’을 공개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등으로부터 660억원(약 4천6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약진을 거듭하던 위메이드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다. 위믹스는 지난 10월 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 유의 종목은 상장폐지에 앞선 예비조치다. 실제 유통량이 계획보다 29.4% 초과됐다는 게 이유였다.


위믹스는 약 4주간 투자 유의 종목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결국 거래소들은 지난달 24일 상장폐지를 예고했다.

이 기간 재발방지와 소통 강화를 약속했던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상장폐지는 업비트의 갑질이자 사회악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두나무 임원이 상장폐지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듯 올렸다”고도 지적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지난달 24일 온라인 공간에 ‘사필귀정’이라는 글귀와 함께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 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양측의 갈등이 단순한 진실공방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갑질이다” 
“적반하장”

이에 두나무도 성명문을 냈다. 두나무는 장 대표 지적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면서도 “아는 이들과 속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을 뿐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두나무는 성명문에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전까지 이뤄진 소명 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두나무 측 주장에 따르면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이유는 ▲위믹스 초과 유통 사유에 대한 해명의 부적절성 ▲소명 자료 내 위믹스 유통량의 지속적인 변동 ▲임직원 비위 의혹 등에 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를 취했는데, 위메이드가 이를 ‘갑질’이라고 비방했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기 며칠 전인 지난 10월22일과 25일 위메이드로부터 받은 메일 일부를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두나무에 유통량 초과 유통 사유를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던 것’ ‘담당자의 무지’ 등을 제시했다. 두나무는 성명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직원 실수라곤 해도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메이드가 16회에 걸쳐 소명을 진행하는 동안 위믹스 유통량이 각기 다르게 기재된 자료를 수차례 제출한 사실도 알려졌다. 심지어 최종 소명 자료 제출 후에도 계속해서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나무는 위메이드 임직원들이 위믹스에 관련해 범한 ‘복수의 중대한 문제’를 확인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두나무는 “위메이드 계열사 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 이용, 정기 보고서상 투자내역 허위 기재 등을 확인했다”며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력 쏟은 장 대표…모회사도 덩달아 휘청 
신작 ‘미르M 글로벌’ 흥행에 사활 걸 듯

기각 소식이 알려진 후 위믹스 가격은 급전직하했다. 가처분 신청 이후 1000원 안팎을 유지하던 위믹스는 초단타 매매의 영향으로 1500원때까지 반짝 상승했지만, 발표 직후 순식간에 5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거래 중단 직전인 지난 8일 오후에는 210원대까지 하락했다.

기각 직후 위메이드는 즉각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 제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을 받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기각으로 당분간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위메이드는 적어도 결과를 뒤집을 때까지는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그간 위믹스 거래 물량의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믹스의 입지와 가치가 대폭 하락하는 건 피할 수 없다.

업계는 위메이드가 향후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위믹스 유통망을 개척하고, 해외 파트너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장 대표는 상장폐지 예고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상장을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믹스 측도 “이번에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국내 4개 거래소 이외의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동시에 새로운 해외 거래소의 상장도 추진 중이다. 더 많은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번 일이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위메이드와 우리 생태계 위믹스는 건재하니, 여러분들도 너무 깊이 심려하지 말고 맡은 바 일을 그대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없었어야 하는 일이지만 벌어진 일이니 현명하게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겨내야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최후의 보루
모두 걸었다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위메이드의 신작으로 쏠린다. 글로벌 론칭을 앞둔 ‘미르M’ 프로젝트의 중압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르M 글로벌은 올해 국내 출시된 미르M에 블록체인 요소를 더한 게임이다. 지난해 미르4 글로벌의 성공을 맛본 위메이드는 미르M에서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휘청이는 위메이드에게, 미르M 글로벌의 흥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삿돈으로 ‘시그니엘’ 산다? 장현국 120억 전셋집 논란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회삿돈으로 120억원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현재 서울 잠실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 ‘시그니엘’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에 전세권을 설정한 주체가 장 대표가 아니라 ‘전기아이피’인 것이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지식재산권(IP)를 관리하는 자회사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전기아이피에서도 대표직을 맡고 있다.

전기아이피는 지난해 1187억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의 10%가 넘는 자금이 대표의 전셋집 마련에 들어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임과 법인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 측은 “임원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사택이 제공됐다”며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자문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하겠다”고 해명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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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