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죽음의 이주화, 위험의 이주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라고 알려진 장소에 들어서자 색연필로 쓴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8평 남짓한 원룸에는 세간살이도 많지 않았다.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와 마주 앉았다. 

1980년대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노동선교를 해온 김달성 목사는 10년 전, 경기도 포천으로 활동 지역을 옮겼다. 포천은 언뜻 보면 동남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이다. 김 목사는 “이주노동자가 자꾸 눈에 밟혔다”고 했다. 5년 전부터는 이주노동자 선교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맨땅에 헤딩

지난 10월4일, 포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이하 센터)에서 김 목사를 만났다. 이날 만남에서 김 목사의 지난 5년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간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에 상처 입은 이주노동자들은 센터를 찾았다. 김 목사의 활동은 ‘분투’에 가까웠다. 넘을 수 없는 벽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형국이었다. 

김 목사가 이주노동자 선교활동을 위해 찾은 곳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입원해있다는 포천의 한 병원. 그는 산업재해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다. 입원환자, 외래환자를 가리지 않고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코로나19 창궐 이전이라 다행히 병원 출입이 자유로웠다.

“한국말, 한국법, 한국 물정도 모르고 타국에 와서 산재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도움이 절실했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산재보험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주노동자가 절반은 됩디다. 함께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산재를 입을 경우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를 신청하는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려줬다. 산재를 입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목사의 조언은 금세 벽을 만났다. 

“한 달, 두 달 (안내를)하고 있는데 절벽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려 할 때 포기하게 만드는 외부세력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산재보험 보상은 기본 건강권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기하도록 하는 외부세력이 있더란 말입니다.”

5년 전부터 이주노동자 선교 전념
산재병원 드나들며 애로사항 들어

그는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가 ‘갑과 을’을 넘어 주종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 ‘고용허가제’를 꼽았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가 만든 제도가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노동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 비전문 취업비자라고 해서 E9 비자를 줍니다. 3년 동안 사업장에서 무리 없이 일한 이주노동자는 1년10개월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요. 총 4년10개월인 셈이죠. 그런데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주가 얼굴만 찡그려도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포기하는 거죠.”

기업 평점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손가락이 3개 잘린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다. 김 목사를 절망케 한 사실은 국가가 만든 법이 이주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기업 평점이라는 그 작은 것 때문에…”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2020년 1월 가죽공장 보일러 폭발사고,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비닐하우스 사망사건 등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주노동자 사건에는 늘 김 목사가 함께했다.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보일러 폭발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 3명의 사업장 변경을 이끌어냈다. 그나마도 3개월, 7개월, 8개월이나 걸렸다. 

산재보험 보상 있어도 못 해
미등록 노동자는 더 열악해

영하 16도의 강추위에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속헹씨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 목사는 속헹씨 사망 소식을 듣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70~80개 노동 관련 단체가 1년 넘게 투쟁한 끝에 지난 5월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 

캄보디아에 있는 속헹씨의 가족을 어렵게 찾아가 위임장을 받고 진행한 끝에 이뤄낸 결과였다. 속헹씨의 유족은 산재보험 보상 신청에 대해 아예 모르는 상태였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직업성 질환으로 산재보험 보상 승인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김 목사에 따르면 신청률도 낮고 승인율도 낮다.

김 목사는 “몇십개 단체가 달라붙어 투쟁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승인까지)1년 넘게 걸렸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산재 은폐율’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최소 3분의 2는 은폐됐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이 통계가 3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즉 30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 은폐율은 66.6%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를 수없이 만난 경험으로 봤을 때 산재보험 보상 신청 비율은 20% 이하입니다. 승인은 다음 얘기고 신청하는 비율조차 10명 가운데 2명도 안 된다는 거죠.”

김 목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상황은 이주노동자보다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건과 환경이 바닥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1년 내내 밤샘 노동만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월급은 최저임금 이하로 주고”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계속해야

“현재 이주노동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위험의 이주화’ ‘죽음의 이주화’를 조장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돼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주노동자가 직접 대응하는 일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같은 단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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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