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선생님 때린 초3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2.06 12:19:05
  • 호수 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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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펀치 날린 학생 몽둥이 찜질 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담임교사 때린 초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두 폭행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가 하면, 학생을 때린 교사가 처벌을 받아 시선을 모으고 있다.

떨어진 교권

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24일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면서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지난 2일까지 병가를 냈고, 학교 측은 오는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학교폭력으로 별건 접수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차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담임 주먹으로 친 10세

강원도 원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는 지난 6월 학생 C군의 엉덩이를 1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영어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C군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B씨는 “자신의 행위는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B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겨우 초 3이 동급생을 때린 것도 부족해 선생님의 얼굴에 펀치를 날렸네. 학폭으로 징계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drag****> ‘그 부모의 그 자식 아닐까?’<news****> ‘가정교육이 문제다’<ctiw****>
‘인성은 부모가 교육하는 거다. 교사의 일이 아니란 말이다’<islb****>

‘몰라서? 아무리 몰라도 자기보다 큰 어른을, 그것도 선생님을 때리면 말 다 한 거 아닌가?’<ksh0****> ‘분노조절장애, ADHD, 반항장애 등 아픈 아이일 수도 있다. 부모의 방임 속에서 자라서 저럴 수도 있고…’<rlal****> 

청소 밀대로 엉덩이 11대 
법원, 징역 1년 집유 2년

‘인권 타령하면서 체벌을 금지시켰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어야지∼’<cob4****> ‘교사는 맞아도 항의할 곳이 없는 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학생 인권, 학부모 인권은 있어도 교사 인권은 없다’<rice****> ‘자유만 주고 책임은 모르니 걱정이네요’<elly****>

‘나도 자식이 있지만 적당한 체벌은 있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무서워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면 안 된다’<mete****> ‘때린 친구의 심리 검사와 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부모님께서 아이 마음을 들여다봐야 겠죠?’<jssj****>

‘교권 침해가 분명해도 부모가 책임져야 할 게 별로 없는 게 문제다’<gmly****>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매를 들겠냐?’<dong****> ‘초등생이 벌써부터 숙제를 거짓으로 낸 것은 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근데 청소 밀대로 그것도 11대나?’<ahru****>

‘부모가 3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랬다고?’<bana****>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을, 한두 대도 아니고 11대면 훈육이라 하기엔 좀 심하네’<chun****>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그럼 올바른 훈육법을 알려주세요’<vipy****>

공포의 체벌

‘아이들의 학습 수준은 매년 다른데…학교에서 훈육이 싫으면 집에서 제대로 가르치던가∼이렇게 아이들은 점점 ‘귀한 바보’가 되어 간다’<eme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주에선…학생 때린 여교사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선 여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로 상담 교사 A씨는 지난달 24일 2학년 B군이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B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B군이 맞는 모습은 동급생 등 여러 명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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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