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로열패밀리 현금 창구 정체

꼬리 밟힌 내부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계열사의 물품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는 게 공정위와 검찰의 공통된 판단이다. 사정기관의 칼끝은 어느새 오너 일가를 향하고 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이 오너 일가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만든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지난달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와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에 총 8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국타이어 48억1300만원, 한국프리시전웍스 31억9000만원이다.

사정기관
정조준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1년 한국타이어에 인수된 타이어몰드 제조업체다. 타이어몰드란 타이어의 패턴,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이 회사는 2019년 기존 MKT에서 현 상호로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한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늘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45억원이었던 한국프리시전웍스 연매출 규모가 2012년부터 2년간 200억원에 근접하게 된 배경이다.

다만 발주 물량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몰아준 한국타이어의 결정은 비계열사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에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늘리고,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신단가 정책을 적용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한국타이어는 동종업계는 물론 계열회사에도 활용하지 않던 신단가표를 도입하면서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토대로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영업이익률은 2010~2013년 평균 13.8%에서 2014~2017년 32.5%로 높아졌다. 2014년 43.1%였던 시장점유율은 2017년 55.8%로 상승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한국프리시전웍스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전해지자, 한국타이어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지난달 11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당이익 환수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2022년 임금 인상 5.6%를 요구하는 임단협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투쟁으로 확장해나가겠다”며 “현재 드러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법적 검토를 통해 부당이익 환수와 더불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키워서
챙겼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한국타이어의 계열회사 부당 지원 행위는 최근 검찰 조사로 확대된 형국이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한국타이어, 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앤컴퍼니(지주회사) 등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회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당 지원이 타이어몰드 시장의 질서를 파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남다른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고발한 지 15일 만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까지라는 점이 검찰의 신속한 사건 개입의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검찰의 칼끝이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를 향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프리시전웍스를 통해 오너 일가가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심상치 않은 공정위·검찰 칼날 
두둑해진 조씨형제 주머니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신단가 정책 실행 과정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구체적인 가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오너 일가를 정조준한 건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오너 일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든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한국프리시전웍스 최대주주인 한국타이어는 지분 50.1%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49.9%는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각각 29.9%, 20.0%를 나눠 갖는 구조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에 힘입어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고, 벌어들인 이익은 인수 당시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을 상환하는 데 쓰였다. 그 결과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5년 차입금 348억5000만원을 모두 상환하는 데 성공했다.

차입금이 정리되자, 본격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2016년 82억6000만원(배당성향 52%), 2017년 134억원(배당성향 51%) 등 2년간 총 217억원을 배당했고, 조 회장은 65억원, 조 고문은 약 43억원을 배당받았다. 

사명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바꾼 이후에도 배당은 계속됐다. 2020~2021년 2년간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주주들에게 1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율을 토대로 환산한 배당금 수령액은 ▲한국타이어 82억원 ▲조 회장 44억원 ▲조 고문 32억원 등이다.

한국타이어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예로 2020년 한국타이어는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중 절반에 달하는 13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회사로 지정되기도 했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의 평균 지분율은 47.3%로,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도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너 2세의 평균 지분율도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가장 높았다.


한국타이어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오너 일가가 지분 60%를 모유한 한국네트웍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율이 71%에 달한다. 내부 일감이 아니면 영업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가해지는 구조인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나마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문제는 지금껏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계열사 대부분이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로, 무려 23개에 달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고 단순한 구조인 덕분이다.

재계에서는 향후 한국타이어에 대한 사정기관의 규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만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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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