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회상’에 대한 모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2.11.29 15:43:25
  • 호수 1403호
  • 댓글 1개

오래전부터 모든 드라마 PD에게 극중 ‘회상’에 대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극중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 관해서다. 대부분의 회상(기억)이 극중 인물 시점이 아닌 시청자 시점에서 이뤄진 회상이 된다. 

아무리 드라마라 해도 회상의 주체는 시청자가 아닌 극중 인물인데,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핑계로 시청자 관점에서 회상을 연출한다면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선물하는 장면이 있다고 치자. 1개월 후 영희가 당시를 회상한다면, 당연히 철수의 눈빛이나 행동 등 영희 시점에서 바라본 철수의 표정만 나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철수와 영희 두 명이 꽃을 주고받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청자 관점으로 영희의 기억을 재구성한다.

대본에 1개월 후 기억 장면이 나온다는 문구가 적혀있다면,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선물하는 장면 촬영 시, 시청자가 바라보는 3인칭 관점이 아닌 영희가 철수를 바라보는 1인칭 관점으로 촬영하고, 나중에 영희의 기억 장면을 방영할 때, 영희의 1인칭 관점의 장면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드라마는 1인칭 관점의 기억 장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3인칭 관점으로 방영된 장면을 1인칭 관점의 기억 장면으로 사용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바로 필자가 PD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안타까운 건 드라마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과 사회도 회상에 대한 모순에 빠져 있어 개인의 생각, 즉 기억이 틀리지 않지만 여론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하다.


특히 기억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기억 당사자가 1인칭 관점의 기억을 말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자꾸 3인칭 관점의 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 당사자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한다.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출석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질문하는 의원들은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답만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정의가 실천돼야 하는 법원이나 검찰에서조차 판사와 검사는 피의자 개인의 기억보다 제3자의 기억을 잣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비리와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기억을 말하는데도 이를 믿지 않고 제3자의 기억만을 요구하다 급기야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모순된 기억의 잣대로 인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기억은 3인칭 관점의 기억도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다중시대 속 현대인에게 당사자인 1인칭 관점에서의 기억이 더 중요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3인칭 관점만 방영했다가 극중 인물의 기억 장면에 1인칭 관점의 기억 대신 3인칭 시점의 기억을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와 너무 닮은 것 같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도 이미 회상(기억)에 대한 모순 속에 빠져 있다. 문제는 극중 회상에 대한 모순에 익숙하다 보니 현실에서도 회상에 관해서 자신도 모르게 모순된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모순된 사고는 결국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로 착각 현상으로 나타나 치명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2022년을 회상하면서 나 자신이 바라본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내 주변에서 평가되어지는 나 자신의 행적을 짜깁기해서 회상하는 우를 범할 경우, 우리에게 닥칠 혼선을 생각하면 잘못된 회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022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열심히 살아온 2022년 인생 드라마 중 회상하고 싶은 장면들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만약 누군가 나를 2022년 한 해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촬영했다면, 그 드라마가 나의 2022년을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인생 드라마일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와 1년 동안 계속 동행하면서 나의 행적을 촬영해도 나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줄 수는 없다. 제3자의 눈에 비친 나의 2022년이 객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2022년이 아니라, 제3자의 과거 속의 타인으로 존재하는 나의 2022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2022년은 나 자신의 오감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2022년의 회상이 나 자신을 통해 바라본 2022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 속의 회상에 대한 모순을 이제라도 드라마 PD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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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