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갈’ 이재명 순장조 리스트

당권 잡자마자 싹 다 묻힐 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아내나 신하 등을 함께 매장하던 장례 풍속이있었다. 이를 ‘순장’이라 부르는데, 간혹 자진해서 죽거나 강제로 땅에 묻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죽여서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순장조’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순장조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실시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치열했던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선거 후 승복’이라는 민주당 최대의 기치 아래 민주당 의원들은 대동단결했고, 모든 계파가 이재명 대표를 축하해주며 원팀임을 보여줬다.

자의 반 
타의 반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자 가라앉아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신흥 세력인 친명(친 이재명)계를 견제하기 위해 친문(친 문재인), 친낙(친 이낙연)계, 친정(친 정세균)계 등은 합심해 대치 전선을 구축했고, 전대 전략을 함께 짜는 비명(비 이재명)계로 이합집산했다. 

전당대회 초반 무렵엔 불출마 카드를 들고 나와 친명계를 압박했고, 중후반 무렵엔 97 그룹을 필두로 내세운 ‘세대교체론’을 승부수로 띄웠다.

그러나 각종 선거전략에도 불구하고 비명계는 친명계의 압도적인 승리를 막아낼 수 없었다. 이 대표가 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고, 수석 최고위원에는 대표적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남은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도 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의원이 한 자리씩 차지해 친명계가 과반을 이뤘다. 


여기에 원내대표로 일찌감치 선출된 박홍근 의원까지 합세하며 비로소 ‘친명 지도부’는 모양새를 갖춰나갔다.

이 대표는 전대 직후,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계파를 모두 아우르는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비명계도 새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해줬다.

이처럼 비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잠시 ‘덮어뒀던’ 계파 갈등이 요즘 검찰의 수사로 다시 부상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에게 조여가자 비명계 의원이 하나둘 이 대표를 민주당에서 내쫓을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말 그대로 양팔이 다 잘려나간 상태다.

그가 직접 언급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과 유착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줬다. 특히,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대선자금 20억을 대장동 일당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했으며, 그중 8억4700만원을 총 4차례에 걸쳐 받았다.

정 실장도 김 전 부원장의 사례와 유사하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수수와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공유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이런 검찰 측의 의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구속 수사를 승인해줬다.


가라앉은 계파 갈등, 검 들쑤시는 형국
정진상·김용 구속…이 대표도 초읽기?

이 대표의 양팔이 떨어져 나간 것에 이어 몇 안 되는 친명계 중진 의원도 검찰 측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지난 24일에는 국회 본관을 추가로 조사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국회 본관에서 컴퓨터 자료가 담긴 서버를 확보해 이메일 등 뇌물 수수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검찰 측은 노 의원이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2020년 2월~12월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을 그 증거물로 파악하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협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 노 의원까지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깝다고 여겨지던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 둘 정치적 종말을 맞이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 대표를 버리자’는 쪽으로 급격히 쏠려가고 있다”며 “지금 비명계를 제외한 친명계 인사들만 (이 대표를)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들도 곧 힘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의원들이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 이들(친명계 의원)이 ‘민주당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를 내치자는 의견이 점점 힘을 받고 있고, 그 시기에 대한 의견만 다를 뿐이지 기본 방향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의견은 대동소이하다. 크게 다른 점이라면 그 시기”라며 “현재 비명계는 ‘봄꽃’파와 ‘첫눈’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눈파에 속한 의원들은 비교적 강성 친문과 정세균계로, 하루빨리 이 대표를 내치자는 쪽에 의견을 쏟고 있는 중이다. 

얼마나 됐다고…
울며 겨자 먹기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첫눈이 올 때쯤 이 대표를 버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통 첫눈이 연내에 내리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대표의 퇴진이 올해 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반면 ‘봄꽃’파는 내년 초쯤을 이 대표의 퇴진 시기로 보고 있다. 중도파와 일부 친명계 의원들로 이뤄져 있는 봄꽃파는 아직 이 대표를 버릴 때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난 후 내년 초쯤 이 대표의 퇴진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게 봄꽃파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비명계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자는 주장을 일부 친명계에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고 지난 대선에서부터 많은 상처를 입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까지 끌어안을 수 없다는 분석 아래서다.

첫눈이 올 즈음이든, 봄꽃이 필 즈음이든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탐탁지 않았던 새 지도부에 ‘사법 리스크’라는 핑계가 생기니 민주당 의원들이 빠른 속도로 이 대표 곁을 떠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이 대표의 경험 부족을 꼽았다. 

그는 “여러 번 당 대표를 지내봤는데 이 대표는 유독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전당대회 이후 모든 계파를 아우르겠다던 그는 계파 통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소불위
100일천하


그가 지적하는 것은 이 대표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다. 이 대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최측근들과만 소통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지도부 회의나 다른 계파 의원들과의 소통을 배제한 채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본인의 보좌진과 일부 친명계 의원들과만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당선 이후 꾸준히 배제돼왔으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대표와의 신뢰 관계는 무너져갔다고 밝히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통을 느껴온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이 대표에게 변화를)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뭐 하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때 느낀 배신감이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측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하는 태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그가 말하는 태도는 최근 이어진 민주당 인사들의 ‘불편한’ 의견이다.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동규의 오염된 진술에 의존할 뿐 물증이 없다고 우리 당에서는 항변해 왔는데, 어쨌든 법관 앞에서 8시간 넘게 정말 치열한 영장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조건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일단 전제를 한다면, 사실 상당히 공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입증받았고, 당도 더 이상 이 대표 측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방어하기엔 무리라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박용진 의원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기소됐으니까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꿈틀대는 ‘봄꽃파’와 ‘첫눈파’
강성 처럼회, 지도부 함께 엮이나

그가 말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검찰 기소 시 바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규다. 즉, 박 의원은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이 기소됐으니 당 차원에서 당무 정지 및 징계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과 박 의원처럼 쓴소리를 잘하는 현역 의원들이 슬슬 이 대표에 대한 비판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비명계 내부에서는 아예 ‘순장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맴도는 중이다.

지도부에 친명계가 들어선 후, 불통 문제를 심하게 겪었던 일부 의원들은 그 앙금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이 대표의 퇴진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에 남아 있지 못할 사람들이 더 있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즉 이 대표와 함께 땅에 묻혀야 하는 순장조가 지금 민주당에 존재한다는 얘기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순장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이미 구속 수감된 김 전 부원장과 정 실장, 그리고 이 대표와 정치적 뜻을 함께한 강성 처럼회 의원들,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포함된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친명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무소불위를 휘둘렀던 몇몇 이를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이름을 다 거론하긴 그렇지만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누군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통의 원인이 이 대표에게도 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의 권력욕과 아첨도 한 몫했다고 했다. 또 만일 당권이 친명에서 비명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 중 몇몇은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순장조 리스트가 곧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려는 의리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실리를 잃으면서까지 그러는(이 대표를 비호)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비명계도
갈리는 노선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 강성 처럼회 초선 의원들, 그리고 현재 이 대표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 회의를 진행하는 지도부원들이 순장조 리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퇴진이 지금 당장 이뤄진다면, 전당대회 이후 이어졌던 현 민주당 지도부의 무소불위 권력 역사는 ‘100일 천하’로 끝나게 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이낙연 조귀 귀국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기 퇴진설이 점차 퍼지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조기 귀국설도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중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전 총리는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현지 교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워싱턴 교민들을 상대로하는 강연에 자주 나가며 워싱턴 특파원들, 그리고 한국 지지자들과의 줌미팅도 수시로 하고 있다.

이달 셋째 주, 민주당에서는 몇몇 의원이 이 전 총리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는 루머가 퍼졌다.

실제로 설훈, 이병훈, 윤영찬 의원 등 친문 의원 여러 명이 거론됐으며 민주당 출입기자들은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문은 이내 가짜로 밝혀졌다.

윤영찬 의원실은 긴급 문자를 돌려 “설훈, 이병훈 의원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단체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전 총리의 조기 귀국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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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