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지렛대’ 모나미 황태자의 믿는 구석

쏠쏠한 알짜배기 똘똘한 전진기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모나미 오너 3세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데다, 창업주의 타계를 계기로 지분율에서도 사촌들을 앞선 상황이다. 황태자가 보유한 알짜배기 개인회사는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쏠쏠한 쓰임새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계 재원 마련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모나미는 고 송삼석 창업주가 1960년 설립한 광신화학공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송 창업주는 필기구의 심 끝에 금속구를 단 볼펜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인물이다. 철필(펜촉에 펜대를 끼워 쓰는 필기구)이 주류였던 당시 문구 시장에 잉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볼펜은 사무 분야의 혁신을 몰고 왔다.

승계 윤곽
착실한 행보

모나미는 1993년부터 송하경 회장을 축으로 하는 2세 경영 체제를 가동했다. 송 창업주의 장남인 송 회장은 1984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1986년 모나미에 입사해 과장, 차장 등을 거쳐 1993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송 회장은 2000년이 돼서야 송 창업주부터 지분 12%(27만8000주)를 증여받아 모나미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올해 들어 모나미에서는 주주 구성에서 변화가 목격된 상태다. 지난 4월 송 창업주가 94세에 숙환으로 타계한 게 계기였다. 송 창업주가 보유했던 모나미 지분 3.08%(58만1655주)에 대한 상속은 지난 9월이 돼서야 일단락됐다.


상속 대상은 손자·손녀 총 5명이었고, 당시 주식시세로 20억원(종가 3475원 기준) 상당이다. 송 창업주의 차남(송하철 부회장)과 삼남(송하윤 사장)의 자녀 4명은 송 본부장의 절반인 지분 0.51%씩을 받았다.

송 회장의 아들인 송재화 모나미 상무는 1.03%를 상속받았다. 이로써 송 상무의 보유 주식은 기존 15만9697주에서 35만3582주로 증가했고, 0.84%였던 지분율은 1.87%로 높아졌다. 오너 2세 가운데 송 회장만 자녀가 한 명이어서 송 상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베일 속
아들 회사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상속을 계기로 모나미 3세 경영 체제의 윤곽이 잡혔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송 상무가 조부 보유 지분을 가장 많이 상속받은 데다, 송 상무가 오너 3세 중 유일하게 모나미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향후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 되더라도 송 상무를 축으로 하는 절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송 상무의 모나미 지분율이 오너 3세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나미의 경우 ‘모나미→항소·플라맥스·모나미이미징솔루션즈→엠텍’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모나미에 대한 지배력이 나머지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구조다. 모나미 최대주주는 모나미 지분 13.76%(260만310주)를 보유한 송 회장이다.

다만 송 회장의 지분율은 압도적인 수준이 아닌 만큼, 송 회장 단독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 회장과 송 상무의 주식을 합쳐도 지분율은 15.63%에 그친다.


송 회장 측의 부족한 지배력을 보완하는 게 송 회장의 동생들이다. 송하윤 사장과 송하철 부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5.13%(97만189주), 4.54%(85만8114주)로 2·3대주주에 이름을 올라 있다. 친인척의 주식을 모두 합치면 지분율은 28.23%(532만9661주)로 올라간다. 

송 상무가 확실한 후계자로 발돋움하려면, 송 회장의 모나미 지분을 넘겨받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송 회장이 보유한 모나미 주식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약 86억원으로 평가된다. 송 상무는 아버지 주식을 모두 흡수하려면 상속세를 감안해 50억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측면 지원하는 확실한 우군
아버지 지분 흡수 어떻게?

1%대에 불과한 송 상무의 모나미 지분율을 고려하면, 현금배당 등으로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엿보인다.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송 상무에게 우군 역할을 하게 될 제3자가 필요하다. 모나미의 관계사인 물류업체 ‘티펙스(T-Pex)’를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티펙스는 2008년 2월 설립된 물류·운송업체로 2012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자본금은 2억원. 티펙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관계로 재무 상태, 지분구조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모나미 지배구조에 이름을 올린 회사도 아니다.

일단 모나미 사업보고서 상에서 티펙스를 기타 특수관계자로 분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가 오너 일가와 관련된 회사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송 상무와 그의 모친인 홍의숙씨는 티펙스 사내이사에 등재된 상태다.

송 회장이 티펙스의 전신인 익스프레스라인의 최대주주였다는 사실도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1999년 말 기준 익스프레스라인의 1대 주주는 지분 42%를 확보한 송 회장이었고, 아이포와 모나미가 각각 39.8%와 18%씩 보유한 상태였다.

익스프레스라인은 2000년 아이포를 흡수합병하는 등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겼다. 이후 특정 시기를 거치며 송 회장이 보유한 익스프레스라인 지분이 송 상무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티펙스가 송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 혹은 송 상무의 개인회사일 경우, 모나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티펙스가 지렛대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일단 티펙스가 쏠쏠한 수익을 올리는 알짜배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따르면 티펙스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년 80억원 안팎의 매출과 6억5000만원에서 10억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최근 들어 수익성이 다소 낮아졌지만, 흑자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티펙스 매출은 대부분 모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20년 티펙스가 모나미와의 거래를 통해 거둔 매출은 42억원(매입 4억원, 기타 38억원)으로, 당해 총매출(50억원)의 8할에 해당한다. 

든든한 배경
기반도 조성


티펙스는 2018년 45억원이던 총자산이 2020년에 119억원으로 2.5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총자본이 24억원에서 31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총자산의 변동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티펙스가 꾸준히 수익을 낸 회사임을 고려하면 부채의 급증은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차원으로 풀이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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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