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키다리 목사님의 민낯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1.23 08:52:45
  • 호수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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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척’아이들 성 노리개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키다리 목사님의 민낯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로 있는 목사가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목사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한두 명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주 소재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현재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2차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 이후 연령 도래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립센터인 보호종료아동센터의 대표이자 목사다. 앞서 그는 2020년 4월 한 방송에 출연해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과 예배 후 해당 센터에서 매일 밤마다 술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까지 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술자리 중 아이들에게 “벗어야지! 벗어야지! XXX!”란 욕설과 함께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거나 “○○ 가슴은 내 가슴과 같아”라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한 피해자는 “(A씨는)자기 앞에 (아이들이)있으면 신체 부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졌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 아이가 자신을 만지는 A씨를 거부하자 “나 지금 성적 수치감 느꼈어”라며 되레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는 “(A씨가)항상 성경 말씀에 비유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타락은 세상이 볼 때는 타락이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거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시로 성추행·폭행 혐의로 피소
예배 후 센터서 밤마다 술판 벌여

A씨는 센터에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맞자며 피해자를 때려 멍들게 한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회초리 맞을 준비하라’고 했다. 센터에 갔는데 얘기하다가 의자에 손을 짚고 다리를 뻗치라더라. 그 상태로 쇠몽둥이로 3대를 맞았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들에게 폭행은 있었지만 훈육 차원이었고, 성추행과 성폭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먼저 저한테 와서 ‘대표님, 대표님’ 이랬다. 얘네가 막 만지고 이러니까 친해지고 싶은 그런 것들에서…”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또 목사야?’<ska6****> ‘목사의 탈을 쓰고 불쌍한 아이들한테…’<ciga****> ‘목사가 아니라 목사란 신분을 이용한 범죄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jyje****> ‘개나 소나 목사하고 교회 차리고…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 많다’<yoop****> ‘종교계는 제발 자정 노력 좀 해라’<moon****>


‘성직자 이름을 달고 저지르는 범죄는 처벌을 배가해야 한다. 가톨릭도 그렇고 요즘 왜 이리 성직자들이 날뛰는지…성직자는 무슨 성직자, 종교 직업인이라고 해라’<cont****>

“있으면 그냥 만졌다”
“타락? 내가 하면 거룩”

‘이상한 목사가 너무 많다. 성직자는 옛말. 목사 보면 그냥 돈 버는 직업 같다’<pook****> ‘열불이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네’<yok7****>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목사직을 박탈하고 당연히 구속해야 합니다’<brou****>
‘예수님이 그러라고 시키시던?’<sona****> 

‘불쌍한 아이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아이들이 받았을 두려움, 상처, 고통, 슬픔, 절망감 등을 무엇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kehc****> ‘사실이라면 너무 추악하고 더럽다’<dkha****> ‘왜 개독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 지 잘 모를 겁니다. 그 이유는? 목사되는 절차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kash****>

‘종교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이용한 최고의 자본주의 비즈니스다’<tdow****>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보네’<kais****> ‘자기가 하는 타락은 세상이 볼 때는 타락이겠지만 하늘이 볼 때는 거룩이라고 하더라’<phil****> ‘얼굴 공개합시다. 제대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합시다’<drle****>

적극 부인

‘목사도 목사지만 종교를 빌미로 한 인간에게 종속되는 신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자가 마음의 평정을 우선 찾아야 한다. 소위 아무나 하는 목사라면 누가 그런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soo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송 상대방 협박한 목사

소송 중 알아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읕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는 B씨를 독직 폭행한 혐의로 2010년 7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B씨가 일하는 경찰서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그해 12월 고양지원으로부터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앞선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앞서 2020년 6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고, B씨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받아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에게 협박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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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