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위정이덕 리더십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양당 동수 의회 “민생엔 여야 없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체제를 기록한 경기도의회는 어느 때보다 대립으로 심각하다. 두 달간 질질 끌어온 추경예산안은 뒤늦게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여야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앞으로의 목표와 지향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여야의 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한다. <일요시사>는 염 의장에게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한 타개책, 경기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경기도 의회 의장에 취임하신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신다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을 닦아온 100일입니다.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막 기초공사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의원들께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도민께 다가가는 데 큰 지원체계가 될 것입니다.

또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신발 끈을 동여매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상 초유의 78대78 여야 동수 체제입니다.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입니다. 소통 기반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지금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실행해야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초선 의원을 비롯한 개별 의원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협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임 100일 이제 막 기초공사 끝
“소통 기반 일하는 의회 만들어야”

여야 동수 구조의 의회가 사상 최초로 출범한 가운데, 의정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잡히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을 떠나 도의원의 지향점은 오로지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 대한 견해는?

▲민생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초당적 협력’ 지속을 당부드립니다. 팽팽한 양당 동수 구조에서의 갈등 격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역할을 저버리거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여야 대치가 심한 상황 속에서도 두 달 동안 표류해온 추경예산안을 의장과 양당이 협의해 처리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야 간 갈등이 많겠으나, 이를 잘 조율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의장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의원들게 강조하겠습니다. 또 설득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역시 고금리발 경제위기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이 곧 민생이고, 예산이 곧 민생이라는 신념을 갖고 의정에 임해야 합니다. 또 정책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는 어떤 식으로 협치,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의장과 지사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김 지사와는 공식 소통체계를 수립하고, 양 기관의 소통 의지를 도민께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의지입니다.

1390만 도민 행복이 지향점
민생 챙기기 여야 따로 없어

다행스럽게도 김 지사께서 협치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하셔서 원활히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주요 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 추진 창구인 여야정 협의체(가칭) 운영을 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차원의 협치 모델을 수립해 의회와 도청 간 연대를 강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목표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이 지방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반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난달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탓에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활동할 책임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 정치신념은 ‘위정이덕’입니다. 어질고 따뜻한 정치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새겨온 가치입니다. 무릇 정치인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 역시 도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위민정신·애민정신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위정이덕은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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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