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21 10:03:10
  • 호수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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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얼굴엔 그늘이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안녕하세요!” 기쁜우리보호작업장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던 장애인 여성으로부터 들은 인사말이다. 그는 인사에 그치지 않고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했다. 친구처럼 보이겠지만 처음 만난 사이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곳에서 직업 재활훈련을 받는 장애인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는 ‘기쁜우리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 있다.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업장으로 향하면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보호작업장 바로 옆에 있는 카페 조이아. 전면 유리창으로 볕이 잘 드는 카페 내부는 갓 구워서 나온 빵과 쿠키가 있다. 그리고 음료를 주문하면 알게 된다. 이곳에서 음료나 빵 주문을 받고 손님에게 서빙을 하는 직원은 모두 장애인이다.

카페 조이아는 보호작업장에서 자립과 직업 재활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이 직접 일을 한다. 보호작업장에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단순노동, 베이커리 작업 등으로 나뉜다. 

단순노동을 하는 곳에서는 책상에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도 나눈다. 작업 중에 누군가는 “추운 사람 있으면 히터를 틀겠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서로를 챙기며 일상을 물어보기도 했다. 

빵을 만드는 곳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청결을 위해 위생복을 입고 있었고 모두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누가 장애인인지 교사인지 알 수 없었다. 

이곳은 서두에 언급했듯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직업 재활훈련을 한다. 1997년 7월1일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제과제빵, 카페, 임가공 사업 등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 재활훈련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장애인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직업 재활훈련을 받는 중인 사람과 취직은 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재활훈련을 받고 기업으로 취업을 나가는 게 1차적 목적이다.

일반 기업 취업 준비하는 작업장 
제과제빵 대회서 수상받은 경력도

<일요시사>는 어린이집,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후 7년간 기쁜우리보호작업장에서 근무 중인 조진화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원장을 만나 장애인 취업 활동에 관해 자세히 들어봤다.

-장애인 직업 취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보호작업장에서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수년간 직업 훈련 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은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직업에 대한 욕구 및 능력이 향상됐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런 일 자체가 보람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국내 장애인 직업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요?

▲중증발달장애인도 직업 욕구가 다양하고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 기업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 취업 전 보호작업장에서 직업 재활훈련 등 사회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작업장에서 다년간 근무한 근로자 중에는 일반 기업인 자동차 기업, 제과점, 학교 등으로 취업해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는 이도 있습니다.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도 있구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궁금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은 제품 하나를 완성시키는 데 일반인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만든 제품의 품질 및 트렌드, 포장 등을 연구해 개선하고 있어요. 현재는 일반 시장과 견줘도 무리 없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 인식이 낮아 매출 증진이 어렵습니다.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제로 어린이집에 빵을 납품하는데, 우리 제품이 당일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맛있다는 것을 알아요. 원재료도 좋으니까. 그런데 학부모 중에서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라고 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직업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보호작업장은 중증발달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 매출 수익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매출 활성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사업 분야와 연계해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고 매출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또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는데, 활용도가 낮고 운영이 미흡해 사업 확장이 어렵습니다.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 될 수 있어”
“나라에서 장애인 최저시급 도와줘야” 

-국가가 장애인 직업 활동에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중에는 급여를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보호작업장 매출의 문제인데, 국가에서 도와줘서 이들의 급여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보조 작업실은 중증장애인 대비 교사 비율이 10대1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직업 훈련과 보호, 그리고 보호작업장 홍보 및 매출과 생산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은 그래도 보호작업장이 많이 안정돼 일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2016년만 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무 중에 장애인 한 분이 뛰쳐나간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모두 그 장애인을 찾아야 해요. 말 그대로 미아가 된 거니까. 그 사이에 보호작업장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직업을 찾고 있는 장애인에게 할 말이 있다면?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싶은 꿈을 가진 장애인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가족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일하는 모습만 보고 ‘저 정도로 생활을 해야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작업장의 문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7년 이상 일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모두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장애인이 직접 보호작업장을 올 수 있거나, 가족이 데려다줄 수 있다면 방문해보길 바랍니다.

또 장애인 가족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인을 보호작업장을 거치지 않고 일반 기업으로 취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적응을 힘들어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꼭 보호작업장에서 훈련을 받고 취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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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