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LF그룹 황태자 회사 밀어주기

뭐가 그리 바빠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F그룹에서 의미심장한 지분율 변동이 목격됐다.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비주류 계열회사가 그룹 핵심 회사의 주식을 연달아 매입하고 나선 것. 후계자의 개인회사를 앞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2007년 LG상사에서 분리된 ㈜LF는 2014년 3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LG그룹과 완벽한 선긋기를 이뤄냈다. LG패션 계열분리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바로 구본걸 현 LF 회장이다.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구 회장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친 뒤 LG증권 재무팀에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쳤다. 구 회장은 2006년 11월 LG상사 패션 부문 대표이사 사장에 부임했고, 이듬해 패션 부문은 계열분리를 통해 LG그룹에서 떨어져 나왔다.

분주한
움직임

홀로서기는 꽤나 성공적이었다. LF그룹은 ▲라푸마 ▲헤지스 ▲모그 등 다수의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한 것에 힘입어 거대 패션기업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LF그룹은 ㈜LF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어느새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기업집단의 면모를 갖춘 상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계열회사는 49곳(상장 1곳, 비상장 48곳)에 달하며, 금융·식품·유통 등을 영위하는 사업회사가 소속돼있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표면화된 양상이다. LF네트웍스, 고려디앤엘, 태인수산(현 해우촌) 등 비상장 오너 일가 회사의 최근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LF는 핵심 사업회사인 동시에 그룹에 속한 대다수 계열회사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너 일가가 나머지 계열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LF에 대한 지배력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역시 ㈜LF 지분을 후계자가 어느 시점에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움직임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일단 1957년생 구 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승계가 시급한 현안이 아닌 것처럼 비춰졌다.

이런 이유로 구 회장 형제들에게 쏠린 지분구조는 좀처럼 요동치지 않았다. 실제로 구 회장(19.11%), 구본순 전 고려조경 부회장(8.55%), 구본진 ㈜LF 부회장(5.84%) 등 구 회장 3형제의 지분율과 비교하면 오너 2세가 보유한 ㈜LF 지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꼽히는 구성모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 ㈜LF 지분율이 1.18%(34만4259주)에 그친다. 1993년생인 구성모씨는 아버지인 구 회장과 조모인 홍승해씨로부터 각각 12만주, 2만1415주를 증여받은 바 있다.

치밀한
우회 작전

최근 들어 승계와 관련해 구성모씨의 지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된 상황이다. 구성모씨가 직접 ㈜LF 보유 주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LF네트웍스 인적 분할이 신호탄 역할을 했다.

LF네트웍스는 이전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창구로 주목받는 곳이다. 2020년 10월 ㈜LF 특수관계인 명부에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지분율을 높였고, 올해 상반기 기준 3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지난 7월 LF네트웍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 존속법인(LF네트웍스)과 신설법인(고려조경)으로 쪼개졌다. 이 과정에서 LF네트웍스가 보유했던 ㈜LF 주식 180만6000주(지분율 6.18%)는 고려조경으로 모두 이전됐고, ㈜LF의 특수관계자 명단에서 LF네트웍스가 제외된 대신 고려조경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고려조경은 지난달 4일 고려디앤엘로 상호를 변경했고, 곧바로 ㈜LF 주식 추가 매입에 나섰다. 그 결과 한 달 여 만에 6.18%였던 ㈜LF 지분율이 6.75%로 상승했다. 구 회장은 고려디앤엘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을 빌려주면서 주식 매입에 적극 관여했다.

불붙은 경영권 승계 행보
누가 봐도 뻔한 교통정리 

구성모씨는 고려디앤엘의 활약에 힘입어 ㈜LF에 대한 지배력을 한껏 키운 모습이다. 구성모씨가 고려디앤엘 지분 91.5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기존 고려디앤엘 최대주주는 구 회장(지분율 20.1%)이었지만, 구 회장 지분을 포함한 오너 일가 소유 지분이 증여를 통해 구성모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기준 구성모씨가 확보한 ㈜LF 우호 지분은 7.93%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이 직접 보유한 1.18%와 고려디앤엘에 보유한 6.75%를 더한 수치다. 구 회장(19.11%)과 구본순 전 부회장(8.55%)에 이은 실질적인 3대주주 자리를 꿰찬 셈이다.

이렇게 되자 재계에서는 고려디앤엘의 ㈜LF 지분 확대를 승계 작업과 연결짓는 분위기다. 오너 일가가 경영 승계 과정에서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시각이다.

표면화된
승계 절차

태인수산에서 사명을 변경한 해우촌 역시 향후 구성모씨의 우호 세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월 설립된 태인수산은 정관상 조미김 가공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업, 주류 판매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태인수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LF 특수관계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2020년 4월부터다. 이전까지 ㈜LF 주식 보유량이 전무했던 태인수산은 이 무렵부터 약 53억원을 투입해 ㈜LF 주식을 잇달아 매입했다.

공교롭게도 태인수산은 2020년 10월 기준 총자본이 -29억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런 이유로 주식 매입 대금은 모두 구 회장으로부터 차입했다. 태인수산 지분을 구 회장이 100% 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구 회장이 자본잠식인 태인수산을 앞세워 ㈜LF 지분을 사들였다과 봐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해 4월 태인수산은 사명을 해우촌으로 변경했다. 사실 해우촌은 태인수산이 2018년 약 50억원을 들여 인수한 조미김 생산·판매업체 회사로, 일찌감치 태인수산에 합병되면서 소멸된 상태다. 합병 이전에는 태인수산이 해우촌 지분 100%를 보유했었다.

태인수산은 해우촌으로 탈바꿈하자마자 또 한 번 ㈜LF 지분 사들이기에 나섰다. 해우촌은 지난 5월3일과 4일에 걸쳐 ㈜LF 주식 8972주, 4만5929주를 매입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해우촌은 ㈜LF 지분 1.59%를 보유 중이다.


돈 줄이고
지분 늘리고

구 회장이 해우촌을 2세에게 승계하면 해우촌이 보유한 ㈜LF 지분 역시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게 된다. ㈜LF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비상장사인 해우촌을 통해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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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