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끝’ 이판사판 정치판 관전 포인트

이태원 책임이냐 
당 대표 구속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요즘 여권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야권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구속 위기에 놓여있는 이 대표는 이제 물러서면 ‘죽는’ 싸움에 돌입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구를 빼 들고 서로에게 사정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더 울퉁불퉁해졌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일주일간 멈췄던 정쟁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가 애도 기간은 지난 5일이 돼서 끝이 났다. 애도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계는 다양한 주제로 치고받고 있다. 휴전이 끝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야는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받들어 총

대형 참사가 발생한 후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광경은 정계에 매번 있었던 모습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당시엔 삼풍건설산업 이준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 등을 승인해준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등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았다.

이외 백화점 붕괴와 관련된 주요 인사 25명이 기소돼 모두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사고 발생 현장에서 승객들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린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구조 실패 등의 이유로 해양경찰은 해체됐고, 박근혜정부는 ‘늑장 대응’이라는 국민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국민은 윤석열정부가 참사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참사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69.1%로 전체의 과반이 넘었고, 윤정부 국정 수행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28.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한창 상승곡선을 타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이란 이유로 한풀 꺾인 셈이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는 윤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말실수’도 한몫했다. 

휴전 중이었음에도 정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한 총리와 이 장관이 참사 직후 공개석상에 나와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참사 후 항상 있었던 처벌 과정, 이번엔?
정부 인사 잇단 헛발질로 공격 기회 제공

이 장관은 “어차피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한 총리는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 도중 웃음기를 띤 채 농담조로 대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정계는 한 총리의 사퇴론에 몰두한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농담을 하고 영어로 비유하는 등 ‘우쭐’대고 있는 표정을 보니 기가 차더라”며 “그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쟁거리도 안 될 만큼 여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그러나 여권 측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그를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말실수 한 번 했다고 사람을 내칠 성격이 아니다. 그대로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사퇴하면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 이후, 정계 뉴스를 덮어버린 선거자금 뉴스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16일 만인 지난 9일, 다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야당 당사가 두 번이나 압수수색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날 압색으로 특별한 증거물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를 보면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록과 대장동 사건 기사 8건을 검색한 기록 등 의미 없는 증거물들만 수집해갔다”고 비꼬았다.

정진상, 구속 수사 초읽기
팔 자르고 몸통 노리는 검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뛰어들었다.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검찰의 현재 칼끝은 오롯이 정 실장에게만 향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이 대표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그분(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로 검찰이 정 실장에게 모든 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한 것은 대외에 본인들의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의도가 단연 수사의 일환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의지를 대통령실과 야당에 보여준 것이라 해석했다. 

정계 전문가들은 곧 정 실장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많은 법조계 인사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부분 민주당에 암울한 의견을 내놨으며, 그중 상당수는 ‘야당 대표의 구속도 머지 않았을 것’이란 사족을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당 대표 리스크에 대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그 방법 중 하나가 ‘이태원 책임론’이고, 구설수에 오른 정부 인사들이 끝까지 버티는 한, 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생결단


저마다 굵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여야는 휴전 후 서로 치고받으면서 상대 진영의 리스크를 키우려 하고 있다. 휴전이 끝나자마자 총구를 다시 든 정계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대치 중이다. 물러서면 죽는 이 게임에서 이들의 전쟁이 얼마나 격해질지 정계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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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