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요시사 대기획> 법의학으로 본 죽음의 격차 ⑧진선미 민주당 의원 인터뷰

6번 주저앉고…7번 주자 나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존엄성’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변화 요구다. 전문가에게 권한을 주자는 당연한 주장도 따른다. 20여년 동안 모두 7번 발의된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미 6번을 주저앉았다. 7번째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만났다. 

2006년 11월24일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김희수 변호사가 법학계 측 진술인으로 나섰다. 14년 뒤인 2020년 7월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도 김희수 변호사가 좌장으로 등장했다.

억울한 죽음

같은 사람이 14년의 세월을 거슬러 같은 주제의 자리에 등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기간 동안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법의학 소재의 드라마 <싸인>이 방송(2011년)됐고,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노숙자 오인 사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법의관 정원이 늘었다. 

2016년 충북 증평에서 일어난 80대 노인 살인사건으로 부검 건수가 증가했다. 경찰이 집에서 사망한 노인의 사인을 병사로 판단해 장례까지 치렀는데 CCTV를 통해 범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육안으로 확인해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병사로 처리하는 경찰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국과수 안팎의 변화에도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바람’은 불지 않았다. 2005년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지난해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까지 17년 동안 총 7건의 검시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6건이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제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남았다. 2018년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 폐기 이후 지난해부터 다시 한번 국회를 두드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만난 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검시제도 관련 법안 2번 발의
2018년 폐기 이후 재차 시도

“(검시제도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관련 부처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이해도도 높지 않아요. 법안을 만드는 동안 각 부처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벽을 느꼈습니다.” 

진 의원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검시권을 부여한 현행 검시제도가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목표를 놓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부검 영장 청구 자체가 범죄 가능성에 맞춰져 있어 행정부검 등 행정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필요한 부검을 모두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의학적으로 비전문가인 검사를 검시의 주체로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1항에 대해 실제 검시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 해 일어나는 변사사건은 3만건 전후다. 이중 8000~9000건만 부검을 진행한다. 일부 법의학자는 변사사건 발생 건수를 7만건까지 보기도 한다. 최소 2만여건에서 최대 6만여건은 법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때 변사에서 병사로 사인이 바뀌는 사체는 대부분 화장터로 향한다. 이후 문제가 생겨도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다.


“죽음은 이별 그 자체만으로도 남아있는 유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입니다. 이때 죽음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되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군 의문사 등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인과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관련자의 명예 회복,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국가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거쳐 현장 목소리 담아
“국민적 공감대 위한 자리 마련”

진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법의관 양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 ▲법의관 직무수행의 독립성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기존 법안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검시제도 법안은 진 의원에게 ‘마음의 짐’이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인 듯했다. 국과수, 대한법의학회 등과 함께 2번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해 만든 법안인 만큼 애착도 상당했다. 국회 중요 일정 중에도 검시제도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입법에 이르러야 국회의원의 임무가 완수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시제도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의 최근 입장을 먼저 확인한 뒤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 위원들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심을 높이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기회도 마련할 것입니다.”

검시제도 법안에 대한 진 의원의 생각은 본회의 통과 이후로까지 나아가 있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검시 절차와 법의관의 역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법률화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형사소송법의 변사자 검시 조항을 개정하고 검시 기본법 제정을 통해 검시청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보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나서야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았다고 느낄 만큼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당사자 그리고 가족은 죽음의 격차를 크게 느낄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해소해야 합니다. 미비한 법과 제도 때문에 생기는 죽음의 격차,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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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