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대참사> ‘올스톱’ 여야 손익계산서

누가 울고
누가 웃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사회 각계각층에선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진 다음날(지난달 30일)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참사 수습에 국정동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계 또한 일제히 동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정쟁을 이 기간(국가 애도 기간)만이라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눴다”며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애도 기간 동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고와 관련해서 괴담이라던지 정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잠시 멈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제안을 거대 야당이 받아들이며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던 정치 전쟁은 ‘잠시 멈춤’ 상태가 됐다. 여야 휴전으로 세간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이태원 대참사’ 쪽으로 옮겨가게 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주일째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선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전까지만 해도 연일 ‘유동규발 대표 리스크’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행렬에 동참하는 등 국민의 슬픔과 함께 하는 행보를 보였다.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던 민주당 인사들조차 먼저 일정을 알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이제야 숨통이 트인 모양새다. 그동안 지독하게 숨죽여 있었던 탓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부터 약 10일 동안 노심초사하며 언론 보도를 기다려야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출소하던 20일부터 매일 ‘폭탄 발언급’ 폭로를 쏟아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은 김문기를 알았다” “서서히 폭로해 말려 죽이겠다” “수뇌부끼리 정보를 공유하던 공보방이 있었다” 등 하나같이 치명적인 폭로를 쏟아내며 이 대표를 압박했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입만 바라보며 눈치를 봐야 했다.

이 대표를 방어하지도, 이 대표를 공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태가 변하는 것을 지켜본 것이다.

휴전 제안에 흔쾌히 승낙
민, 어쨌든 한숨 돌릴 기회

그렇게 민주당의 언론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해갔다. 리얼미터의 지난달 4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의 폭로전인 3주 차(48.4%)대비 약 2%p가 하락(46.4%)가 하락했다.

국정감사라는 좋은 호재를 맞았음에도 정계 뉴스는 유 전 본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로 채워졌고, 간혹 나오는 국정감사 뉴스는 김의겸·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저지른 ‘헛발질’ 뉴스로 채워졌다.

반면 손실도 있었다. 한 의원이 국가 애도 기간임에도 ‘술자리’를 벌이며 물의를 빚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참사 직후 의원들에게 “술자리 같은 대규모 행사와 골프, 축구 등의 스포츠 행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긴급 공문을 돌렸던 바 있다.


애도 기간이 선포된 만큼 국민들의 눈초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참사 이튿날 ‘술자리’를 벌이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 부천에 지역구를 둔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파주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과 민주당 관계자 수십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를 전면 취소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해당 자리에서 수십명의 관계자들은 맥주와 소주를 나눠마시는 ‘술판’을 벌였다. 술자리 논란이 보도되자 서 의원은 본인의 SNS에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며 “하지만 사려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쯤, 여권은 참사 수습에 전념했다. 윤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졌다고 알려진 시각 한 시간 뒤인 29일 11시쯤 최초로 보고받고 즉시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긴급 문자를 돌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청담동…가라앉은 논란
여, 정부 책임론으로 더 큰 피해? 

지난 8월 벌어진 홍수 피해 당시와 비교해 사뭇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은 윤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이렇다 할 비판을 듣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문제가 터졌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같은 당에 소속돼있는 지자체장들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참사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국민들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크게 실망했고, 실망은 곧 분노로 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가 터지지자마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으로 가장 먼저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참사 상황과 소방·경찰의 인력 배치는 무관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 질타는 비판을 피해갔던 윤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됐다. 망언을 한 인사를 윤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합동분향소 현장을 찾았다. 해당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의 측근들도 동행했다. 이날 이 장관은 시종일관 윤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를 지켰고 이 모습은 매스컴을 탔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동행을 두고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정계는 다르게 해석했다. 정계 인사들이 하나둘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주문에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버리지 않겠다”는 대답을 내놨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의견을 입밖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의도적


다수의 안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계는 이미 참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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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