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치다꺼리’ 등골 빠지는 롯데케미칼 딜레마

‘자회사 뒷바라지’ 허리 휘는 화학 공룡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롯데케미칼이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에 선봉으로 나섰지만, 나빠진 업황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레고랜드발 악재마저 겹쳤다. 자회사 뒷바라지에 힘이 부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동안 롯데그룹에서 중추 역할을 맡았던 사업 회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롯데쇼핑이었다. 롯데쇼핑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맡았고, 롯데쇼핑이 만든 토대 위에서 롯데그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거듭했다.

변방에서
주력으로

하지만 롯데쇼핑의 위상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통 부문이 침체를 겪은 데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익성 하락이 가속화된 탓이다. 실제로 2018년 4031억원이던 영업이익(별도 기준)이 지난해 861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최근 롯데쇼핑의 실적은 완연한 하향세였다. 

롯데쇼핑이 침체를 겪는 사이 무게추는 롯데케미칼로 옮겨졌다. 그룹의 화학 부문을 이끄는 롯데케미칼은 2015년 10월 삼성그룹 화학 계열사 인수 이후 롯데그룹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롯데케미칼의 위상 강화는 눈에 띄는 실적 상승세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조5000억원대 영업이익(연결기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30.3%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환경 사업에서의 12조원을 포함해 전체 매출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그룹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올해 초 수소에너지,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 관련 신사업에 진출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역시 같은 맥락이다. 지난 11일 롯데케미칼은 미국 배터리 소재 지주사 롯데배터리머티리얼즈USA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지분 53.3%)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이 100% 지분을 보유한 롯데배터리머티리얼즈USA는 국내 및 해외 기업결합신고를 마친 뒤 관련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내 1위, 세계 4위 동박 생산 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 3885억원, 영업이익 468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외 유수의 배터리 회사와의 장기 공급계약 등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예상된다.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계기로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

그룹 전체가…
우려의 시선

롯데그룹은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통해 2차전지(배터리)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다. 최근 롯데케미칼은 분리막(PE) 생산 및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EC, DMC)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롯데알미늄과 롯데정밀화학은 각각 양극박, 동박(솔루스첨단소재 지분투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외형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될 경우 그룹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일단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에 따르는 대가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이 같은 우려가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데 투입한 비용은 2조7000억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인수 금액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나마 롯데케미칼의 튼실한 기초체력은 세간의 우려를 일정 부분 희석시키는 요소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롯데케미칼의 보유 현금(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은 2조8164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과 순차입금의존도는 각각 52.1%, 3.9%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을 모두 인수자금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게다가 최근 본격화된 인도네시아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 사업에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정된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당 사업을 위해 책정된 금액만 39억달러(약 5조6082억원)에 달한다.

쇼핑 제치고 주춧돌 노릇…순풍 타는가 했더니
곳곳에서 경고음 속출…때 아닌 계열사 뒷수습

올해 들어 한풀 꺾인 성장세는 롯데케미칼의 연이은 대규모 투자에 물음표를 붙이는 또 다른 이유다. 롯데케미칼의 올해 상반기(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12억원으로, 전년(1조2178억원) 대비 급감했다. 특히 2분기에는 영업손실 214억원을 냈는데, 원료 가격의 상승과 수요 둔화가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하반기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롯데케미칼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매출 5조1885억원, 영업적자 823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81% 증가가 예상되지만, 영업손실로의 전환이 유력한 분위기다.

재정에 대한 지적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후 롯데케미칼의 재무안전성이 저하되고 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약화된 영업현금 창출력, 인도네시아 나프타 분해시설(NCC) 투자 계획, 자본적 지출(CAPEX) 증가 추세, 신규 동박 사업에 요구되는 후속 투자 소요 등을 감안하면 롯데케미칼의 재무안전성이 상당 수준 저하될 것으로 본다”며 “인수자금 조달 구조와 그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롯데케미칼의 그룹 내 역할이 생각 이상으로 크다는 점도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그룹 화학 부문을 주도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타 분야 계열회사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롯데케미칼의 현실이 악재로 작용할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겹겹이 악재
산 넘어 산

지난 18일 롯데건설은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 171만4634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롯데지주의 손자회사인 롯데건설에서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롯데케미칼 등이 자금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롯데지주→롯데케미칼→롯데건설로 이어지며, 롯데건설 지분 43.79%를 보유한 롯데케미칼은 이번 증자 결정으로 870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롯데건설에 내년 1월18일까지 단기자금 5000억원을 6.39% 이율로 대여한다고 공시했다. 대여금은 연결기준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3.24% 규모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레고랜드 사태’와 연관돼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참여 중인데,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당 사업의 PF 차환 발행이 어려워졌다.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롯데건설 지원은 남는 게 없는 결정이나 마찬가지다. 한창 투자금을 끌어오기도 모자란 판국에, 자회사로 현금이 유출된 양상이다. 

롯데건설의 자금 여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롯데케미칼은 최악의 경우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여파는 롯데그룹 전반에 미치게 된다. 롯데케미칼이 그룹 계열회사 전체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지렛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8일 16만6000원이었던 롯데케미칼 주가는 이후 꾸준히 하락하더니, 지난 26일에는 14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주가 하락이 심상치 않자 롯데케미칼 경영진은 주가 방어에 나서야 했다. 지난달 25일 롯데케미칼은 김교현 대표이사 등 경영진 16명이 최근 총 2760주의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취득 평균단가는 약 16만1000원으로, 약 4억4000만원 규모다. 롯데케미칼 측은 책임경영 강화 및 주주가치 향상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