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신에 걸린 이재명 데드라인

검날 막을 최후의 보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동생이 제대로 화가 났다. 입에서 폭탄이 나온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심하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하던 최측근들까지 검찰에 하나둘 불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다음은 본인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1년 만인 지난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재판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된 바 있다. 

유동규 
작심 폭로

약 1년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유 전 본부장이 최근 마음을 바꿨다. 급작스레 검찰 수사에 협조 중인 그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온다. 검찰과 ‘딜’을 했거나 ‘회유’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며 최소한 뭔가에 회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하나가 나오면 또 하나가 나온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에는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분노마저 느껴진다. 구속 당시 대장동 사태를 풀 수 있는 핵심 ‘키맨’으로 거론된 바 있는 그였기에 이후로 어떤 폭로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다. 앞서 지난해 대장동 사태가 터졌을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대부분 탈탈 털렸던 바 있다.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됐고, 과거 이력들까지 만천하에 공개됐다.

잠잠하던 유 전 본부장은 자유의 몸이 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양새다. 석방 이후 윗선의 지시가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통화했을 정도”라며 친분을 폭로하는가 하면 “(제게)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사장과 이야기가 됐으니 입원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까지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대장동 수사 도중에 나온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에는 위의 세 인물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까지 등장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 전 본부장은 이들과 한 배를 탄 사이로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사이가 틀어진 모양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들을 두고 “진짜 형으로 생각했다”며 자신을 <삼국지> 장비에 비유하며 한탄하기도 했다. 사실상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던 유 전 본부장의 손절은 비단 김 부원장과 정 실장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의 측근들도 대거 그를 손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가천대 부총장은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통한다.


과거 형제서 이젠 남으로
최측근 줄줄이 수사 타깃

이 부총장은 이 대표와 30년 넘게 활동해왔다.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을 설계하는 정책통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으나,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거 유 전 본부장 임용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기획본부장 공고를 냈다. 면접 심사 결과 고득점자였던 유 전 본부장은 최종 합격자로 확정됐다. 이는 공고 후 10일 만에 이뤄졌는데 당시 이 부총장은 임용추천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일요시사>는 이 부총장에게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이 부총장은 “성남에서 왔다갔다 해서 얼굴은 알지만 ‘정분’을 나눈 사이가 아니다”라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나이 차가 많아 그들이 하는 일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며 기획본부장 채용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향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수사의 방향은 대장동에서 대선자금으로 옮겨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 측근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총 8억4700만원을 받았다. 

이후 4차례 유 전 본부장에게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은 다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중 1억원은 배달사고가 났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배달사고가 난 1억원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9월 돌려줬다.

결국 김 부원장에게 7억원이 전달된 셈이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돈을 전달했다고 시인했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김 부원장은 구속됐다. 구속된 이유는 검찰 조사 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때문이다. 

동생의 역공
아직은 침묵

김 부원장은 구속 상태서도 여전히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사실상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린다. 실제로 앞서 이 대표도 “유동규 같은 인물이 최측근이라기보다는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부원장과 이 대표가 맺은 인연은 20년 전부터다. 성남 분당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만난 게 인연의 시작이다. 2009년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에게 리모델링 관련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가까워졌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지낼 때는 대변인으로 줄곧 함께해왔다. 김 부원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 당시 이 대표는 직접 김 부원장을 “자신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대선 기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열린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대선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았다. 탄탄대로는 딱 여기까지였다. 

그는 성남시의원이던 시절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원장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김 부원장을 접견했는데 그의 입장은 동일하다. 돈을 받은 적 없고,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검찰이 메모를 우리 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며 “중요한 증거라면 제시해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전달했고, 마련했다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 장소, 메모, 차량 등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고 곧바로 김 부원장이 구속된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추가 영장을 발급받아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구속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김 부원장을 구속한 이유가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밖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받았나
안 받았나


현재 유 전 본부장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실행만 했고, 윗선에서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받는 혐의는 배임, 뇌물 수수인데 그 책임을 윗선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검찰과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로 유 전 본부장이 추가 기소될 때만 해도 영장 청구가 들어갔는데, 약식 재판 중이다. 검찰과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여전히 김 부원장이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다. 또 자금책인 남 변호사, 중간책인 정 변호사 진술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7년 함께해온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 실장도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불리며 1995년부터 시작된 인연은 30년 가까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 참모직을 맡았으며 성남시장 당선 후엔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때는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근거리서 이 대표를 계속 보필해온 셈이다.

정치권에서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복심’으로 통한다. 대선 기간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캠프 1인자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신이 받는 혐의가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김용·정진상 입에 달린 운명
남욱·김만배 나오면 더 파장

그에게는 2020년에 돈을 받고, 명절마다 고가의 명절 선물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를 고리로 추가 자금 수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부원장의 시의원, 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말이 가장 무성하다. 이 밖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등 청탁의 대가 성격인지에 대한 가능성도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만일 청탁의 대가 등이 입증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비교적 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향해 수사 초점을 맞추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입을 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 역시 다음 목표로 설정된다. 

유 전 본부장은 지금도 추가 폭로 중이다.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정무방에는 ‘이너서클(중추세력)’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은 산하기관장 모임, 정무방, 법조팀 등 3~4개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 추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폭로를 하게 될 경우, 이 대표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한 취재진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알았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환수시켰다고 치적을 자랑했다”며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무자 간에 이뤄졌고,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 대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대신 특검을 띄우며 민주당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일단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인 방어 태세에 돌입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역풍
또 다른 변수

이 대표에게는 구속 중인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도 하나의 변수다. 지난해에는 이 대표가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이라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기류가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과 일치된 진술이 나오기 시작한 까닭이다. 두 인물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공통된 진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석방될 경우 어떤 종류의 매머드급 폭로가 쏟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아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큰아들 이동호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한 모양새다.

지난 26일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씨를 상습도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2019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과거 미국에 서버가 있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포커 머니 구매 글을 올렸고, 심지어 판매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강남구의 도박장에 갔던 후기가 포착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이씨는 온라인 도박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로 이 대표의 또 다른 위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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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