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본의 아니게 좀 미안” 발언 파장

박홍근 “책임 다른 곳으로 돌려”
“사퇴 등 하루빨리 결단내려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7일, 김진태 강원도시사의 “본의 아니게 좀 미안”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던 김 지사는 이날 일정을 하루 앞당긴 급거,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의 빚이 너무 많다. 어떻게든 강원도민의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의 정확한 워딩은 “좀 미안하다. 어찌 됐던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금융시장과 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히는 초유의 일을 벌여놓고, 김 지사는 베트남 출장에서 조귀 기국하며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의적 사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 귀국이 아니라 조기 사퇴”라며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져온 대혼란에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김 지사의 ‘미안 발언’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 지역의 지자체단체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한 누리꾼은 “도지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되나? 아무리 자신이 벌린 일이 아니라지만...”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누리꾼은 “검사의 전형적인 태도다. 검사는 사과를 안 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전날(27일), 강원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을 오는 12월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강원도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부지사는 “이번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등 정부와 사전 협의했으며,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며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성실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엿새 만에 기존의 내년 1월29일까지 갚겠다는 계획보다 한 달 보름의 기간을 앞당긴 것으로 레고랜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채권단에서도 연내 채무상환 입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권이 안정을 찾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대선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전면적으로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서 “가뜩이나 윤석열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의 무능함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지방정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며 “그때라도 중앙정부가 나섰어야 했는데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10월14일 추경호 부총리가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간담회서 단기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일주일 뒤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했다”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물으니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금융위나 기재부가 이 사안에 대한 심각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잘못 대응하면 강원도지사 사퇴가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가 사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호 사퇴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일어난 고의 부도 사건이다. 사적 의도에 따라 고의로 부도낸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레고랜드 측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레고랜드 휴장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휴장 배경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이번 어음 부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레고랜드는 2010년 이광재 도지사에 이어 2013년, 최문순 지사가 2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증까지 서면서 혈세 낭비 지적과 함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지난 3월26일 준공돼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했다.

전 세계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레고랜드(아시아 최대)로 (주)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건설 시행을 맡았다. GJC의 대주주는 강원도(44%)와 멀린엔터테인먼트(22.5%)로 한국고용정보도 9.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부채는 678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08%에 달하는 재무상태에 빠져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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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