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파괴적 혁신 전략 - 눈 뜨면 변한다

혁신 성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가맹점과 공생 성장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과 공생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혁신 전략을 살펴본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파괴적 혁신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빠른 산업일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새로운 기술이 수시로 등장하는 변화무쌍한 시장이다.

트렌드 변화

‘이디야커피’는 중저가 커피를 내세워 파괴적 혁신에 성공했다. 과거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의 주류시장은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탐앤탐스, 할리스, 파스쿠치 등이었다. 이들은 커피 맛과 품질, 인테리어 등에 초점을 맞춰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다. 

이디야커피는 커피 가격이 주류시장 브랜드보다 10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로엔드 시장을 파고들었다. 가맹점포 규모는 중소형으로 하여 창업비용도 대폭 줄였다. 맛과 품질, 인테리어, 그리고 중심상권 입점 경쟁을 하고 있던 커피전문점 혁신 기업들은 초기에 이디야커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디야커피는 로엔드 시장 진입 후 지속적으로 맛과 품질을 개발해나갔다. 동시에 국내 커피 산업의 발달로 커피의 수입과 원두의 유통도 원활해졌다. 주류시장 커피의 가격이 너무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 또한 나쁘지 않은 이디야커피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도 대기업이 아닌 이디야커피를 비켜갔다. 강력한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이디야커피는 국내 커피 산업의 발달과 함께 주류시장을 위협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커피베이도 이디야커피 포지션의 2위 전략으로 성장했다. 이디야커피를 3~5년 뒤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점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자 가맹점 창업자들은 커피베이로 몰려들었다.

게다가 커피베이는 커피 및 음료뿐 아니라 베이커리 샌드위치 토스트 케이크 등 디저트 메뉴에 경쟁력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마니아 고객층이 두꺼운 편이다. 

현재 커피베이는 600여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한 브랜드가 500개 점포를 넘어서면 웬만한 경영 실패를 하지 않고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커피베이는 국내에서는 이디야커피에 이은 2위 자리를 굳히고,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했던 해외 진출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상권을 중심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디야커피와 커피베이 커피에 대항하는 새로운 파괴적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1000원대의 가격파괴 커피 전문점과 쥬스 전문점, 무인카페, 1000원 선에서 판매하는 편의점 커피와 캡슐커피 등이 그것이다. 맛과 품질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 중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대가 1500원 하는 대용량 저가 커피 브랜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극심한 불황에 저가 대용량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커피 브랜드에서 저가 빅사이즈의 원조는 빽다방이다. 2011년부터 직영점 위주로 운영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빅사이즈 컵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내놓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다. 특히 올해 들어 점포 확장 속도를 높이면서 현재 1190여개 점포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수시로 등장
극심한 불황에 저가 먹혀

그 후 최근 몇 년간 커피전문점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메가엠지씨커피 역시 빅사이즈 커피로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두 투샷을 넣고 대용량의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젊은 층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전국에 2000여개 점포가 있다.

컴포즈커피 또한 2020년부터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컴포즈커피는 원래 부산에서 로스팅공장을 운영하면서 대형 커피전문점 다수를 직영점으로 운영해오던 업체다. 그러한 커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여 8년 정도 지난 현재 전국에 1800여개의 점포를 두고 있다. 

컴포즈커피의 성장요인 역시 빅사이즈 커피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1500원에 판매, 경쟁 브랜드보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더벤티도 부산서 시작한 브랜드로 빅사이즈 커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재 1000여개 점포가 있고 올해 들어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저가 커피전문점 빅4는 작년에만 1000여개 점포가 증가했고, 올해도 그 성장세를 더해가고 있는 중이며 새로운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등장해 올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는 롤스커피다. 대형 컵 사이즈 아메리카노를 1500원, 중간 컵 사이즈 아메리카노를 900원에 판매하고, 맛있는 크로와플, 크로피쉬, 토스트, 케이크, 스콘 등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롤스커피는 빅사이즈 아메리카노와 미들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을 1500원과 900원으로 나눠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차별화돼있다. 또한, 롤스커피는 커피 및 음료와 베이커리 등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장점이다.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베이커리 등 간단한 먹거리로 식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바빈스커피도 커피와 다양한 먹을거리로 인기다. 대표 메뉴인 스페셜티커피는 스페셜티 2샷 빅사이즈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제공하여 차별화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샌드위치와 샐러드는 바빈스커피를 찾아오게 하는 원동력이다.

1500원 커피

이와 같이 파괴적 혁신 전략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도 먹혀들고 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게 시장경제의 원리다. 파괴적 혁신에 성공했어도 지속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어느새 또 다른 파괴적 혁신으로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시장의 다음 파괴적 혁신은 뭘까? 1500원 커피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음료와 강력한 먹을거리 메뉴로 새로운 파괴적 혁신의 등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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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