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데믹’ 부른 정부 헛발질

‘삽질’했으니…묻히는 쌍 백신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끝없는 코로나19 굴레. 엔데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독감·코로나 ‘쌍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지만, 국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앞서 정부가 백신 수급·접종 과정에서 선보였던 헛발질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자초한 ‘백신 불신’ 때문에 트윈데믹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유행 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한때 60만명을 넘어섰던 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기준 2만6957명까지 내려앉았다. 한 달 전(9만3981명)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감소한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3주 연속으로 코로나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겨울철 
재유행?

하지만 의료계는 일찌감치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호흡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코로나는 겨울철에 유행할 개연성이 높다. 건조한 겨울 날씨는 바이러스 전파를 가속한다. 환기가 줄고 실내활동 비중이 커지는 생활 양식 역시 확산세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지난 대유행 지배종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잇달아 확인되는 점을 재유행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5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변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질병청은 특히 ‘BA.2.75’ 하위 변이인 ‘BA.2.75.2’를 관찰·감시 강화가 필요한 변이로 꼽았다.

BA.2.75.2변이는 지난달 말부터 검출률이 오름세인 BA.2.75변이보다 면역 회피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BF.7’변이도 국내 유입이 확인되며 주요 감시 대상으로 떠올랐다. BF.7변이는 지난달 국내 지배종을 차지한 ‘BA.5’변이의 하위 변이로, 감소하던 유럽 등지의 확산 상황을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은 주범이다. 


방역당국이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올겨울 재유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질병청은 향후 재유행 전망에 대해 “감소 추세인 현 유행 상황 반영 시 당분간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12~3월 재유행 발생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숨 고르기’할 틈새는 보인다.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가을철 확산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관에선 일일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질병청이 7개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 향후 전망치를 보면 7개 기관 중 4곳이 2주 후 평균 확진자 수를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만1000명으로 예측했다. 나머지 3곳은 4주 뒤 확진자 수를 최소 1만2000명에서 최대 1만3000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한 사이, 이번엔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9월25일~10월1일) 의료 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중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7.1명에 달했다. 직전 주(4.9명)와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45%가량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의료기관 중 200곳을 표본조사해 독감 의심 환자(38도 이상 발열·기침·인후통) 비율을 살피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정한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은 1000명당 4.9명으로 이미 기준선을 넘어섰다. 

올해는 가을철부터 독감 환자가 늘며 지난달 16일 이미 유행 주의보가 내려졌다. 통상 유행 주의보가 내려지는 시기보다 2~4개월 빠른 추세다. 코로나 유행 이후 겨울철 독감 유행 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작년과 작년 겨울철에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독감 환자가 비교적 적었다.

현 추세가 통상 수준보다 빠르긴 하지만. 독감 유행 정점은 대체로 12~1월이다. 정점에 이르면 환자 수가 1000명당 70~80명에 달한다. 본격적으로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는 시기와 독감 유행 정점이 맞물리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엔데믹’ 향하는 길목서 또 다른 복병 등장
저조한 접종률 왜?…돌아보니 낮은 신뢰 탓

트윈데믹 우려는 코로나 유행 이후 매년 겨울철마다 제기돼왔다. 다만 그동안은 강도 높은 방역수칙 등 선제 조치 덕에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사태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방역수칙 대부분이 완화·중단됐고, 그 결과 이미 독감 유행 상황은 임계점을 넘었다.

더군다나 이번 독감 유행은 그 위험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만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자연 면역력이 없는 환자가 예년보다 많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독감 유행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영유아 사이에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40주 차 영유아 독감 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했다. 영유아는 독감 감염 시 합병증 발병 소지가 커 ‘독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해결책으로 삼았다. 코로나·독감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쏟는 모양새다.

이번 5차 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 백신은 모더나가 개발한 2가 백신(공식 명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함유 2가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이다. 이 백신은 코로나 초기 바이러스부터 오미크론 하위 변이까지 폭 넓게 효과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방역당국 설명에 따르면 이 백신은 기존 접종 백신에 비해 중화능이 초기 바이러스에서는 1.22배 높다. 현재 지배종인 BA.5에는 중화능이 1.69배 높다. 

방역당국은 2가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재조합 방식인 ‘노바백스’나 ‘스카이코비원’ 백신 대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더나에 이어 화이자가 만든 2가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투입해 2가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독감 무료 접종도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 이를 필두로 만 65세까지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질병청 관계자는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은 12월 말까지 전체 접종 대상자의 99% 이상이 맞는다”며 “적기에 신속한 접종을 위해 접종기간을 연말까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슬슬 느는
독감 환자

코로나 2가 백신은 독감 백신과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 부위를 달리해야 한다. 이를테면 코로나 백신은 왼팔에, 독감 백신은 오른팔에 맞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은 저조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접종 누적 인원은 6만여명으로 접종 대상 대비 0.5%에 그쳤다(지난 12일 0시 기준). 접종 첫날 신청이 쇄도했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막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접종률이나 접종 추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좀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참고로 지난 4월 시작했던 4차 접종의 1일 차 접종 건수는 3만20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 추가 접종이 이보다는 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률이 저하됐다고 못 박기는 시기상조라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지만, 사전 예약률이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는 게 그 방증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접종 첫날 사전 예약자는 37만1429명으로 집계됐다. 1순위 접종대상자가 1138만5737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중 단 3.3%만 접종 예약에 나선 셈이다. 방역당국은 아직 사전 예약 대상이 아닌 2~3순위 대상자도 잔여 백신을 통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접종률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로 정부의 과거 행적을 지목한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 장려, 혹은 사실상 강제하면서도 이어진 부작용 논란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대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결국 이로 인해 국민 사이에서 백신의 신뢰성과 접종 필요성이 큰 타격을 입었고, 낮은 접종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 사이에선 개량 백신의 안전성이 아직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만연하다. 이 분야 권위자인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또한 지난달 4차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개량 백신에 대해 “안전성·효과성이 불확실하다”고 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경란 질병청장은 “2가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동일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백신”이라며 “mRNA 백신 접종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접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개량 안전성
완벽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임상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2가 백신은 기존 백신과 이상 반응 증상은 유사하지만 발생 빈도가 더 낮다.

실험 결과를 대동한 해명에도 의심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지나치게 폭 좁게 인정하고, 보상을 질질 끌었던 탓이다. 피해자 호소가 수년간 이어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백신 부작용을 인정·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최미리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잃었다.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남편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남편의 나이는 고작 36살이었고, 남겨진 아이는 여덟 살과 네 살이었다”며 “지난 1년간 아이들과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하루하루를 살았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작년 9월 바로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유독 인과성 (여부에 대한 확인)결과가 늦어졌고, 지난 3월 (사망과 백신접종 사이에)인과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같은 날 피해보상 신청을 (다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다시 피해 보상 신청 (순위가) 한참이나 미뤄져 버렸다”며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무작정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인과성을 인정받았지만 그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라며 “피해 보상 신청 후 1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질병청은 묵묵부답이다.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발언한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회장은 “윤석열정부가 백신 피해를 인정해준다고 해서 잔뜩 기대했지만 피해 보상이 아닌 지원금을 인정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소하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백신 접종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질병청은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백신 강요하곤 나 몰라라
피해자 등지고 추가 접종?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백 청장은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 접종 시행 초기 이상 반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접종자가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접종 후 1주일간 능동 감시를 통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접종자 전원은 접종 후 3일 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다시 안내받는다.

독감 백신에 관한 ‘헛발질’도 있었다. 2020년 벌어진 백신 ‘부실 배송’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독감 백신 유통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두 달에 걸쳐 4차례 유찰됐고, 5차에서 가까스로 낙찰됐다. 업체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료 접종 백신을 기존 3가 백신보다 더 비싼 4가 백신으로 바꾸면서도 입찰단가는 크게 올리지 않았다. 이때 정부가 제시했던 조달 입찰가는 8740원. 시중 가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같은 시점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산하의료기관은 4가 백신을 1만800원에 입찰했다.

접종 시작을 불과 한 달 앞둔 그해 8월이 돼서야 유통업체 ‘신성약품’ 참여가 결정됐다. 그런데 정부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루 앞둔 2020년 9월21일, 신성약품이 적정 냉장온도(영상 2~8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했다. 조사 결과 신성약품의 위탁업체가 백신 상자를 옮기면서 한동안 상온에 노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성약품의 공급 물량은 국내 총공급물량 2964만 도즈(1회 접종분) 가운데 국가 확보 물량 전량인 1259만 도즈였다. 21일 하루 동안에만 약 500만 도즈가 전국 각지로 옮겨졌다. 유통업체의 운송 과정상 실수로 정리됐지만, 정부 역시 “부실 배송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홍역을 치렀다.

당시 정부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독감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크게 늘렸다. 공급량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백신 공급단가를 올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빡빡한 예산 안에서 종전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뒤늦게 업체가 결정되면서 촉박한 일정 속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처럼 백신에 얽힌 정부의 촌극은 아직도 국민 뇌리에 날카롭게 박혀 있다. 1순위 접종 대상자임에도 접종이 꺼려진다는 A씨는 <일요시사>에 “믿음이 가질 않는다. 코로나도 다 끝나가는 와중에 (백신 접종으로)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국민 개인의 건강과 국가적 확산세 안정을 위해 백신 접종은 필수불가결하다. 전문가는 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는 ‘신뢰 회복’이라고 조언한다. 

그래 봐야
안 믿는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뉴데일리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코로나 접종 과정에서 접종률 제고가 제1원칙이었다면 이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 보상 체계 개선 등 수월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접종과 후속대책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단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신뢰가 떨어졌음을 인지하고 보다 전향적 자세로 백신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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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