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끝난 최장수 신화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0.17 13:47:31
  • 호수 1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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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끝난 최장수 신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절도?

신씨는 도난 차량 안에서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차주는 신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이다. 당초 신씨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남성 지인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졌다”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한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음식점 주차 담당 요원이 이미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갖은 추측이 나왔다. 곧바로 신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소속사가 전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신혜성, 도난 차량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 체포
도로 한복판서 잠들어…경찰 “엄정 수사 중”

법률대리인은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레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신씨는 본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신씨 측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구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 동석한 남성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11일 오전 0시5분께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고 이로부터 3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음식점을 출발했다.

지인을 집에 내려준 신씨는 대리기사 없이 주취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최장수 아이돌 신화 끝났네’<poby****> ‘신화가 장수돌이라고 하지만…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처음도 아니잖아∼’<haru****> ‘오래된 팬이어도 이건 진짜 쉴드 못하겠네요’<fjqm****> ‘술 떡 돼서 자기 차인 양 착각하고 몰고 가다 잠들었네’<aldo****>

남의 차 왜 몰았나?
소속사 이상한 해명

‘진짜 오빠…나 가슴이 찢어져. 라디오 이후에 몇 년 동안 소식 한번 없더니…’<winn****> ‘연예인들은 좀 살만해지면 대부분 다 사고 치네’<soho****> ‘사람만 안 쳤지, 조형기 생각나네∼’<tago****> ‘요즘 연예인들 술 마시고 도로 한가운데 차 세우고 잠자는 게 유행인가?’<chan****>

‘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왜 식당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까? 정신 좀 치리세요’<ljm8****> ‘1. 두 번째 음주운전 2. 음주측정거부 3. 거짓 해명…이것만으로도 삼진아웃이다’<lhi2****> ‘천만다행으로 대인 대물 사고 안 났으니 인생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조용히 사시길’<23ap****>

‘대차게 구라를 쳤는데 이게 음식점에서 세게 나오고 CCTV 돌려보면 빼박이니 이제 와서 꼬리 내리는…’<arsv****>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법적 조치 받으면 될 걸 혓바닥이…’<euge****> ‘변명할 정도의 사건이 아닌데… 그냥 잘못했다. 입이 열개래도 할 말이 없다고 했어야’<sher****>

‘김희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인정한다. 음주운전할까봐 차를 처분했다고 한다. 연예인이면 차라리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jimi****> ‘술 먹고 누구나 착각은 할 수 있다. 훔친 건 아닌 것 같고 만취운전은 맞다’<cmfo****>

또 사고

‘어떻게 저토록 망가지나? 잘나갈 때는 돈 관리, 휴식기에는 몸 관리 좀 잘합시다! 인기도 돈도 총알처럼 스쳐 지나가는 건데 너무 안됐다’<jung****>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혜성은?

신혜성은 1998년 신화 정규 1집 ‘해결사’로 데뷔해 ‘퍼펙트 맨(Perfect Man)’ ‘브랜드 뉴(Brand New)’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최근 솔로로 활동하며 ‘나의 너에게’ ‘셋리스트(Setlist)’ 등의 앨범을 발표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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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