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사태 최후

대표는 법으로, 피해 해소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금융범죄가 일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로 향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의 철퇴를 맞아도 피해 복구는 요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도 마찬가지다. 관계자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그 뒤로 소비자만 덩그러니 남는 모양새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사무실이 몰려든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이들은 관계자를 향해 고성을 질렀고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갑작스레 포인트 운영이 중단되고 사용처가 대폭 축소되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벌써 1년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가 ‘무제한 20% 할인’을 내건 선불 할인 서비스다. 예를 들어 e커머스 등에서 8만원어치 포인트를 사면 제휴사에서 10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구조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에서 300억~4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해왔다. 

큰 폭의 할인율 때문에 대량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고객은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 처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머지플러스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한국소비자원이 나섰지만 피해 규모가 커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그마저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 최고전략책임자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을, 권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니머지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환불 대란
검찰 6~14년 중형 구형

또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전자 지급수단 머지머니의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최고전략책임자는 남매인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 리스비 등을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을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산정했다.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6월에야 환급 조정 결정이 나왔는데 이를 통보받은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인 18개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 대표이사와 권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지마켓·글로벌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GS리테일과 BGF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업자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구제 전혀 안 돼
절반 가까이 소송 포기

그러나 관련된 16개 사업자와 권 대표, 권 최고전략책임자 등은 모두 이 같은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발휘하지만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해소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동시에 언제 환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 복구가 이뤄진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명으로 피해액은 21억8000만원 정도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 넘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금액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된 소송 지원에 2886명만이 신청했다. 2581명(47%)은 소송 지원을 포기한 것이다.

소송 지원은 기존의 집단분쟁에 신청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5467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환급을 포기한 셈이다.

포기한다?

유 의원은 “환불 등 적극적 피해보상을 기대했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희망고문의 연속일 뿐”이라면서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현재의 소송 지원제도를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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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