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정감사’ 김문수 종북 발언 설전 속 파행

정책 질의보다 정쟁에 매몰돼 상시국감 필요성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종북 성향’ 발언으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작년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이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윤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인 윤 의원이 “생각에 변함없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맥락을 봐야 한다”며 “어떻게 그 부분이 표현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의 애매한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취소하라” “사과하라” “어떻게 국감을 진행하느냐”며 항의하며 소란스러워지자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당)은 “위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면 계속 질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중재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국감장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건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사과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무의미하다”고 국감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김 위원장을 거짓 증언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이 청문회 자리인 것 같다.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를 보고 친일 국방이라고 했다”며 “우리도 모욕감을 느꼈지만 정치적 공방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 위원장은 “오늘 감사 중지, 계속, 사과, 부인 등 논란의 중심은 김 위원장에 있었다. 원활한 국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국감장에 계속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김 위원장에 대한 퇴장 조치를 하겠다”고 퇴장을 명했다.

김 위원장이 퇴장하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함께 퇴장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감을 이어가 환노위 국감이 얼룩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정 주의자”라며 “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이 김 위원장의 과거 ‘더불어남로당’ 발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도 주사파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가 정쟁에만 휩쓸려 결국 중요한 피감기관들에 대한 정책 질의 등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매년마다 ‘국감 무용론’이 제기돼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질의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쏠렸던 바 있다. 

또 매번 국감 시즌마다 각 상임위를 막론하고 해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도를 넘는 증인 때리기로 지적받기도 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윽박지르는 모습은 더 이상 어제오늘의 국감장 풍경은 아니다.

국감 기간이 3~4주밖에 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 국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 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상임위원들이 피감기관장이나 기업 경영인들에게 고압적으로 질의하거나 망신주기 등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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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