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작품과 삐라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0.11 14:15:03
  • 호수 1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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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그림에 나라가 발칵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작품과 삐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이 수상·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윤석열차’란 제목의 만화가 전시됐다.

풍자?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으로,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조종석 위치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다.

그 뒷자리엔 검사복을 입은 이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기차에 적혀 있는 숫자 ‘2’는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시 기호로 보인다.

이 작품은 한국만화축제가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 2층 도서관 로비에 전시됐다. 작품 수상 선정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카툰 부문의 경우 정치적 풍자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상작 선정은 진흥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 추천으로 외부 심사위원들이 맡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얼굴 열차…조종석엔 김건희
칼 든 검사들에 시민들 놀라는 카툰

이 그림을 두고 표현의 자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문체부는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해 후원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다. 향후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란 게 참 슬프네’<roht****> ‘정확한 표현 아닌가?’<diaz****>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그림’<hoya****> ‘어린 학생 눈에도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이는 거다’<yeju****> ‘5공 시절이냐?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터치하게?’<m925****> ‘문체부가 왜 경고하는지 모르겠네?’<msd6****>

‘이거 또 외신이 보도하겠다. 언론 탄압에 이어 고교생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 전 정부는 세계 민주주의의 꽃으로 주목받았는데 알아서 비교를 자처하네’<ando****> ‘한창 진로 고민과 공부만 하기에도 버거운 청소년일 텐데 그네들 눈에도 지금 세태가 저렇게 보인다면 상받은 학생을 물고 뜯고 할 게 아니라 당정에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leec****>


만화축제서 금상 논란
문체부 “책임 묻겠다”

‘반성은 안 하고 탄압을?? 윤석열차가 탄핵열차가 되기 전에 정신들 차려’<ibbe****> ‘현 정부를 거짓 없이 진심으로 그려냈네요∼슬프고도 화나는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한 대단한 작품이네요. 이 학생을 잡아가진 않겠죠?’<blis****> ‘저 따위로 풍자를 하다니…그리고 상까지? 참으로 개탄스럽다!’<leec****>

‘저런 북한식 선동만화가 그림이라고?’<coel****> ‘이런 그림을 금상을 주다니 진짜 한심하다’<jiye****>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작품에 상을 수여한다는 자체가 그 기관의 신뢰도는 이미 제로란 얘기다’<rose****> ‘애들까지 정치에 이용하네’<gksa****>

‘표절 같은데?’<a195****> ‘금상이랍시고 뽑은데다 혈세 100억 들어간 것도 웃긴데, 더 웃긴 건 저것도 해외 정치 풍자 그대로 베낀 거잖아?’<dizm****> ‘어쩌다 대한민국 고교생까지 이렇게 더럽게 때가 묻었느냐?’<jugg****>

표절?

‘그림이 논란이 아니라 저런 걸 금상이라고 뽑은 자들이 문제다’<mua1****> ‘일반 대회도 아니고 학생 대회에서 이런 걸 뽑아 준 심사위원은 무슨 생각으로?’<hic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차’ 표절 논란

‘윤석열차’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표절’이다.

해당 작품이 2019년 영국 <더 선>의 만평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더 선>에 게재된 만평으로, 당시 브렉시트를 강행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 전 총리의 얼굴을 한 기차와 기차 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석탄을 넣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와 유사한 구도와 콘셉트란 지적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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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