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0.008%’ 홀인원 사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10.04 11:00:00
  • 호수 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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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2회’ 의문의 땡그랑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0.008%’ 홀인원 사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골프 인구 급증으로 ‘홀인원 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총 1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수상한 만찬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이 벌인 보험사기 의심 건수는 391건으로 편취 의심 금액은 10억원가량이다. 현재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청은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 것을 말한다. 골프 경기에서 매우 드문 일인 만큼 통상 홀인원을 하면 한턱내거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기념품을 만들어 축하해주는 게 관례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 지출한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확인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가짜 현금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근접한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 지출한 영수증이 제출되기도 했다.

혐의자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10여분 내에 결제한 총 305만원어치의 2개 영수증을 제출했다. B씨는 약 30분 동안 경기 포천과 강원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했다.

보험금 부당수령 혐의자 168명 수사의뢰
의심 건수 391건…편취 금액은 총 10억원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C씨는 2019년 중 6일 만에 홀인원을 2차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1차 홀인원 성공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 날 바로 2차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보험금을 타갔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설계사가 홀인원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설계사 D씨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E씨, F씨, G씨 등 세 사람은 함께  6개월 동안 동반 라운딩하며 각자 한 번씩 홀인원 보험을 타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며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 어렵다는 홀인원, 내 주위에도 홀인원한 사람들 많다. 그래서 신기하긴 했다’<qwer****> ‘모두 잡아서 엄벌 청원합니다’<kimc****> ‘이렇게 조작 쉬운 걸 보험 상품으로 팔다니…’<cras****> ‘57년 동안 한 번 나올 수 있는 희박한 확률의 홀인원인데, 그런 걸 보장해주는 보험이 나온 게 사기 아닌가? 확률상 보험금만 내고 타 먹을 수 없는 보험이네’<gu22****> ‘로또보다 어려운 걸 반년에 3번이나∼’<sbje****> 

허위 비용 영수증 제출
설계사가 주도한 사례도

‘법이 강해봐라. 받은 금액의 10배 정도라도 추징해봐. 이런 일 줄어든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캐디와 동반자, 골프장 확인이 필요한데 입을 맞춘 뒤 가짜 영수증을 낸 겁니다’<esar****> ‘한 번만 했어야지∼’<12aw****> ‘골프 천재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 좋은 사람 아니면 사기꾼이지’<im_j****>

‘돈 없어도 골프 치는 사람 많다’<jaey****> ‘주변에 골프 안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긴 했지.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고∼’<pdd5****> ‘나는 보험금만 꼬박 꼬박 내고 있으니…’<ikrh****> ‘골프에 인생 걸지 마라. 그냥 취미고 운동일 뿐 더도 덜도 아니다’<sunl****> ‘신사적 매너가 생명인 골프에서 사기를? 골프 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다’<ceo_****>

‘하루에 두 번 하는 사람 봤는데 6일은 안 되는?’<shje****> ‘홀인원 조사하기 보다는 보험 약관이나 내용을 보완해라’<leon****> ‘우리나라 골프문화 중 홀인원 문화가 제일 어이없고, 그런 보험 상품을 만든 보험회사들도 문제다’<nitt****> ‘골프 문화를 바꿔야 한다. 홀인원 했다고 비용 다 내줘야 하는 문화부터 없어져야 한다. 축하를 받아야지…’<kose****>

그 문화부터…

‘아버지가 그랬다. 사업 파트너와는 반드시 라운딩을 해보라고, 라운딩 하면서 정직하게 벌타 받으며 치는 사람과는 비즈니스 하라고. 개인의 도덕성 파악하기 쉬운 스포츠가 골프만 한 게 없다’<team****>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홀인원 확률은?

골프 전문잡지 <골프 다이제스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상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을 기록할 확률은 1만2500분의 1로 0.008%다.

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되는 수치로 프로 골프선수들의 확률은 2500분의 1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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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