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평산마을 향하는 세 개의 검날

내년 초 부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례다. 대한민국 정계의 ‘클리셰’와도 같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권 초기 분위기와는 달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내년 초쯤 소환조사가 목표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의지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 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그들은 집요한 검찰 수사로 인해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고,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가거나 본인가 가까웠던 측근과 가족이 감옥에 갔다. 

클리셰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YS)은 집권하자마자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라고 선언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반란범‘으로 규정했다. 해당 발언이 있고 얼마 후 12·12 사태 당시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두 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우여곡절 끝에 유죄 선고를 내렸다.

이는 헌정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처벌 사례였으며 두 사람은 약 2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이들의 처벌을 사실상 ’장려‘했던 YS도 검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들 현철씨가 알선수재 혐의와 조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측근이자 인척인 홍인길 전 의원은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아들 리스크‘가 터져나왔다.

DJ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이 각종 청탁을 들어주고 25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삼남 김홍걸 의원은 체육복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36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수감됐다.

DJ 본인에 대한 수사도 있었는데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DJ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으나 약 한 달이 지난 후 수사를 유보하고 뭉개는 등 정권 눈치를 보다가 1998년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짓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검찰의 ’칼춤‘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검찰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가차 없이 칼날을 휘둘러댔다.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형을 살아야만 했다. 

서초동 소환조사 임박설 돌아
빠르게 조여가는 세 갈래 칼날

문 전 대통령도 이들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 임기가 끝난 지 약 반 년이 지난 지금, 그를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 관계자가 말한 ’내년 초 소환조사‘가 마냥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닌 상황이다. 검찰은 근 한 달 새,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사건들의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검찰이 힘을 주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총 세 개로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위 타이이스타 취업 특혜 의혹‘ ’원자력발전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이다.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북에 피살당한 서해공무원 고 이대진씨 사건과 관련된 해경 수사 책임자를 소환조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김태균 해양경찰청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총경은 이씨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피살된 당시 해경 본청 형사과장으로서 관련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핵심 관련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씨의 피살 사건에서 ’조작·은폐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으로 여론과 북한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사건 자체를 은폐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타이이스타 취업 특혜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혐의로 이스타항공의 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 이스타항공은 대표적인 친민주당 성향의 기업으로 알려졌다.

남북 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이 북한에 갈 때 항공기를 제공한 것도, 2015년 이희호 여사의 평양 방문 시 전세기를 제공한 것도 모두 이스타항공이었다. 이 전 의원은 항상 본인을 ’친문(친 문재인) 정치인‘으로 소개했다.

민주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치경력이 짧았던 그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주 지역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고 싶어 했고, 문재인정권의 실세라고 알려진 인물들이 그를 도왔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국면 전환용 전 정권 수사?
예상치 못한 역풍 우려도 

그와 문 전 대통령 간의 특수관계에 대한 의심이 더 짙어진 시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 전 의원의 자회사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부터였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씨가 항공사에 대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상한 취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심은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더 커졌다. 당시 이사장에 임명된 시기와 서씨의 취업 시기가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타이이스타젯이 이 전 의원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다. 검찰은 최근 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핵심 자료를 입수해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도 비슷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원전의 실용성을 평가절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대신 고발해 최근 증거인멸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이 구속·수감됐다. 

수사를 맡은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달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문재인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해당 자치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슈 덮기

해외순방에서의 치명적인 말실수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여론과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계가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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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