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베이 백진성 대표

국내 대표적인 카페 프랜차이즈인 ‘커피베이’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창업 13년 된 중견 프랜차이즈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백진성 대표를 만나 인터뷰했다. 

백진성 대표는 “ESG 경영은 환경 보호(Environment)·사회 공헌(Social)·윤리 경영(Gover 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경영”이라며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요시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계에서도 ESG 경영을 함으로써 업계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천

커피베이는 몇 년 전 이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 그린(Go, Green) 캠페인’을 펼치며 ‘노(No) 플라스틱’을 선언했다. 창업 이후 평소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오다가 최근에는 환경 보호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모범 프랜차이즈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백 대표는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견 외식업 기업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기업 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운 플라스틱의 폐해를 알고 절대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용기를 얻어서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UN 연설에서 기성세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지구환경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질타해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제 기성세대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구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커피베이 본사 전 직원도 노(No) 플라스틱에 앞장서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인 1텀블러 사용을 실천 중이다. 또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편, 커피베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적극적인 나눔 활동으로 2014년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을 받은 이후 매년 크고 작은 후원으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손잡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 추석에는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응원하고자 기획됐으며, 전달한 후원품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주최한 추석 명절 모임 행사에 참여하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지원됐다.

후원품으로 제공된 ‘스틱커피’는 커피베이 커피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어른들을 위해 준비했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구성돼있는 ‘스낵의정석’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쿠키의정석’은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평소 사회공헌 활동·윤리경영
전 직원도 ‘노 플라스틱’ 앞장

한편, 커피베이는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나로서기인턴십 커피바리스타과정’ 참여와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후원, 웹 전문 국제 페스티벌 ‘서울웹페스트’ 후원,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후원 물품 증정 등 지역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와 소통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상생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자 커피베이는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또 커피베이는 최근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커피베이 MD로 구성된 후원 물품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 사회 복지증진 기금 마련을 위한 취지에 공감해 진행됐으며, 전달한 후원품은 ‘사랑 나눔 바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바자회를 통해 얻은 판매 기금은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후원 모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 속해 있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 복지시설이 연합해 진행했으며, 지난 1일 금천구에 위치한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및 혜명보육원 앞마당에서 열린다”고 소개했다. 

행사 당일에는 커피베이에서 후원한 원두로 만든 아메리카노와 착즙 주스를 복지관 내 카페에서 구매할 수 있고, 커피베이 MD인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쿠키의정석’, 영롱한 오로라 빛을 품은 화려한 ‘오로라글라스’, 여성 뷰티 아이템 ‘네일스티커’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의류, 생필품 등이 준비돼있다.

한편, 백 대표는 “커피베이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체험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체험 창업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경험을 갖춰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다.

백 대표는 “커피베이는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핵심 창업 과목 특강,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교육, 커피베이 본사 직영점에서 직접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참

이어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과 실전 경험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창업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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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